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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살다왔을때 관세를 내는 기준은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사자 물품의 수입통관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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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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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대량사입 후 낱개판매 시 원산지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원산지표시는 최소판매단위의 현품에 쉽게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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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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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사업자통관 시 사업자통관부호vs사업자번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1번 옵션의 경우 수입대행을 의뢰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자가 수입화주가 아닌 물류업체등 대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번 옵션으로 사업자통관부호를 사용시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사업자명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수입신고내역 등을 조회하거나 관리하기에 편리하므로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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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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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상품을 판매하고 반품으로 인한 회수를 진행 한 후 재판매에 대한 관세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최초에 수입국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 등의 불량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원상태 수출시에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회수된 물품은 수출국에서 다시 재판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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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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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앙골라 , 미국과 앙골라 무역협정 및 규제를 확인해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국가간 체결되는 FTA현황 및 협정문 원문 등은 FTA강국(https://www.fta.go.kr/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별도의 무역협정 및 규제 등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키워드 등으로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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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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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는 공무원이 하는 것인가요? 아님 관세사라는 외주를 통해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전반적인 수입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즉, 물품이 포워딩 또는 선사 등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도착하여 보세구역 등에 반입되면 관세사 또는 수입화주가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관세청에 진행하게 됩니다. 관세청 공무원은 관세사 등이 신고한 내역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판정하고 관세 등을 납부시 수리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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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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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여러 품목에서 면세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홍콩에서 면세를 여러 품목에 적용하는 것은 소비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콩에서 소비세 등을 면세 받아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시에는 한국 기준의 면세적용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여행자가 가지고 오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면세되는 한도액은 수입품/국내상품 포함하여 1인당 미화 $800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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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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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항에서 약을 6개월치 이상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본 입국시 여행자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약품과 그에 상응하는 양의 비타민을 2개월(60일)분량은 반입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약칸 쇼메이(薬監証明)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본 방문자는 일본에서 금지되는 약물이 아니면서 개인사용 목적의 약물일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처방약을 가지고 입국 가능하지만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이 일본에 반입가능한지 여부 등을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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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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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특수한상황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셀러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사업자등록 후 수출신고를 통해 buyma라는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세금계산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매입한 재화에 대해서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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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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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수입화물대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화물대도(T/R, Trust Receipt)는 수입자가 어음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금융 제도입니다. 즉,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화물을 인도받고 판매하여 얻은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수입자는 어음 대금을 즉시 결제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일 뿐 아니라, 화물을 신속하게 처분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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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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