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검소한뻐꾸기146
검소한뻐꾸기146

좀특수한상황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buyma 라는 곳에 판매를

하려고합니다 하지만 바이마 특성상 개인셀러판매라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상황에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일단 물건이 국내에서 나가면 수출이라는 것은 알고있으나 부가세 환급의 기준은 잘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해 수출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환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쇼핑몰의 매출은 수출에 따른 매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으로일반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반출하는 경우에는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이나 해외에 소포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에는 파일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에 객관적인 증빙[주문서 및 발송내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시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수출신고를 하거나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국외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 재화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하여 매입세액이 신고된 후 사업자 통관이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출을 하였을 때 해당 수출을 매출 세액을 영세율로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세무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세무서 등에 수출 거래를 입증하여 영세율 신청을 하는 방법에는 수출신고필증뿐 아니라 외화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도 영세율 인정이 되는 수출거래 등이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사료되나, 국내 세법과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물품을 수출하시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은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진행합니다.

    그러나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해외배송상세리스트 및 배송업체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셀러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사업자등록 후 수출신고를 통해 buyma라는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세금계산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매입한 재화에 대해서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그러나 이경우 환급권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겨우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개인셀러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시더라도 판매자 명이 사업자이고 추가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수출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수출시 발급받은 영세율 계산서를 통하여 이뤄지는 것이기에 이러한 서류를 세무사에게 전달하시거나, 이를 근거로 부가세 매입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의 경우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면 해당 자료를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도수출 등 직접 수출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특정거래 수출 형태로 계약서 및 인보이스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떠한 무역 서류가 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안내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