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수출 관세 및 부가세 처리방법

2021. 04. 10. 21:46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해외 쪽에 의류 판매 예정입니다.

질문

1. 유아의류 및 성인의류 판매시 가격책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관세는 구매자 몫이라는데 그럼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죠?

3. 도매가 특성상VAT 불포함이라는 뜻

4. 해외판매시 간이, 일반 사업자 중 유리한 것

5. 매출 건수마다 신고해야하는 내역이 있나요?

6. 해외판매시 부가세?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금액 외에

수입되는 물품에는 수입품의 세금인 관세와,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여합니다.

관부가세의 경우

관부가세 발생가능여부 및 해당 판매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고지해주시면 됩니다

2021. 04. 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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