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결제서류도착통지서에서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제시기일 경과는 내국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제시기일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말하며, 내국신용장 기간이 지나서 제시기일 경과가 뜨는 것은 아닌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즉, 거래상대방이 네고를 늦게 진행하여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며, 내국신용장의 제시기일은 개설은행과 수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기한 내에 네고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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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만 판매하는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수입자가 사입하여 수입자의 재고화 한 후 판매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으며 해외의 좋은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진로를 갖고 계시다면 바이어 등의 직업을 알아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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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와 같은 제품을 제작해서 알리를 통해 판매할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겁거나 부피가 크지 않은 스티커라도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판매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가 적용될 수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포워딩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한국의 최종목적지까지 배송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를 통관관세사가 세관에 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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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얼마까지 그냥 가져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이 면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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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면제한도 상향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기존에는 해외소액면세한도는 15만원이었으나, 는 과세가격 기준으로 물품가격에 해외배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실제 물품 구매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2016년에 소액면세한도를 물품가격 기준으로 150달러로 조정, 30달러 가량의 면제 한도 상향 효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에서 또 한번 상향이 되기에는 아직 크게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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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 및 출고시 신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외화 반입 및 출고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정부는 외화의 유입 및 유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법 외환거래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밀수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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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먼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한-미 FTA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FTA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국가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중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고 한국에서 발송시 선적이 한국에서 되므로, 한-미 FTA적용이 불가능합니다.또한, 수출신고 가격은 수입자와 협의한 인코텀즈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매입한 매입가에 마진을 포함한 판매가를 기준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출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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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피트 하이큐빅 껀테이너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의 사이즈는 길이 12.2m, 폭 2.4m, 높이 2.7m입니다. 즉, 가로×세로×높이는 240cm×80cm×270cm이며, 2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와 비교하면 길이는 동일하지만, 높이가 약 30cm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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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생산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이후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국가는 중국이나, FTA적용요건인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려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송되어야 하나 충족되지 않고 먼저 중국과 미국은 FTA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FTA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송대행업체에서는 중국산 원산지임이 모르거나 비원산지임을 재확인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을 수 있으며, 중국산으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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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관세, 고급가방 자진신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800달러 초과시에는 해외여행자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수입신고 후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국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고급가방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소비세의 부과여부이며, 가방의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가방은 고급가방으로 보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이 부과되므로, 만일 택스리펀을 받았다면 택스리펀 받은 금액은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에 관세 등이 부과되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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