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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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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와 같은 제품을 제작해서 알리를 통해 판매할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무겁거나 부피가 크지않은 작은 A4용지에 여러개 붙은 스티커를 알리에서 소량씩 판매할경우에도 관세가 붙나요? 어디에 따로 신고하고 판매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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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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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 판매의 경우에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외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관세법의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수입물품에만 한정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판매자의 입장이시라면 별도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세부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알리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해외로부터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며, 해외직구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초과(미국발의 경우 200불)하는 경우에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수입국의 세금입니다.

    말씀 하시는 스티커를 알리에서 소량으로 우리나라에 파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는 4911.99호로 관세느 ㄴ0%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으로 판단됩니다.

    수입 신고는 관부가세의 부과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신고되어야 하며 다만 판매 물품의 수입 신고 금액이 150이하이면 자가사용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목록 통관으로 특송업체에서 진행대행됩니다.

    판매가 해외 국가 대상으로 되는 경우는 각 국가의 관부가세 부과 기준이 다르므로 국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세에만 부과하며 수출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에 물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제 3919.90-0000의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할때의 관세는 6.5%, 부가세는 10%입니다. 그리고 알리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세계의 국가에서 수입하기에 각 국가의 관세율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알리의 경우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정국가에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직접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를 부담하지는 않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구매를 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은 자가사용목적이라면 해외직구면세 150불 이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국내에 납부할 관,부가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판매하여도 구매자들이 관,부가세를 납부할 일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어떤 국가로 판매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관세/통관 법령과 운영 사항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까지는 관부가세가 면제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 스티커는 통상 물품 가격의 6.5%의 관세와 10% 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무역을 진행하실 때 정확히 어떤 국가로 판매를 진행하는 지 확정하고 사전에 관련 법령과 유의 사항 등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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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겁거나 부피가 크지 않은 스티커라도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판매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가 적용될 수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포워딩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한국의 최종목적지까지 배송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를 통관관세사가 세관에 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국가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관세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읗 수입하능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