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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공병을 다량 수입할 경우,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병에 스티커형식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아니면 병 자체에 양각처럼 표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이에 대하여 음각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강력접착제 등을 활용하면 이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를 공병으로 파는게 아니라 내용물을 보충해서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원산지표기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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