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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공병을 다량 수입할 경우,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병에 스티커형식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아니면 병 자체에 양각처럼 표시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공병이 유리병이라면 HS CODE 제7010.90-0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해당 HS CODE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품하단에 'Bottl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각인 또는 스티커 부착
다만 실제 원산지 표시 방안 및 표시 면제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한 확정은 통관 진행 시 통관대리인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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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이에 대하여 음각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강력접착제 등을 활용하면 이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를 공병으로 파는게 아니라 내용물을 보충해서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원산지표기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