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도 화장품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병행수입하는 경우에도 화장품관련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병행수입이라 함은 해외 화장품을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동일성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일성확인이란 외관비교검사 등을 통하여 병행수입한 화장품이 이미 수입된 화장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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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구체적인 거래관계 및 제조자와 자사의 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는 실질적인 변형을 부여하는 공정을 수행한 작업자를 제조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Made in Korea등 원산지 표기는 의무사항이지만, 제조자 표시는 의무가 아닐 수 있으며, EC인증 등 특정한 상황에서 제조자 표시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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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인 컨테이너 선박이 사고나면 배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컨테이너 선박 침몰이나 컨테이너 박스 유실 사고 발생 시 배상은 선박의 책임보험에 의해 이루어지며, 개별 물품에 대해서는 각 물품의 화주가 적하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선박의 책임보험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컨테이너 박스 유실이나 침몰로 인한 손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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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 인보이스 송장번호를 잘못 기입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시 인보이스 번호가 실제 인보이스와 비교하여 잘못되었다면, 통관관세사에 연락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정을 할 수 없거나 하는 상태라면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두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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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 반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 반송되는 물품장소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쇼핑몰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측에서 다른 주소로 반송을 요청하였다면 금액환불의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관세 등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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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리아, 쿠바 3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시리아와 쿠바는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은 북한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국가와도 좋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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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 새우 수입하려고 합니다. Health certificate 안에 chilled 이나 frozen 표시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새우를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한국에서 수입신고 전에 수산물 검역과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산물 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된 검역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냉동상태라면 Frozen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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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스키 대만으로 반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주류는 병 수에 관계없이 합계 5리터를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으나 면세 한도는 종전과 마찬가지인 1리터이며 병 수에 관계없이 초과되는 양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2분이서 총 2.92리터의 주류를 반입하는 것으로 1.92리터는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양이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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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나라중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나라가 많을까요? 아니면 안하는나라가 더많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현재 한국의 무역상대국은 약 200개국으로, 이는 전 세계 국가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주요 무역상대국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순입니다.한국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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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액세서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서 관련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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