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제출목적이 수입식품 신고라고 하시면 제조공정도에 해당 냉장 냉동상태를 기재하셔도 무방하며, 현재 서류에는 물품의 제조 가공에 따른 보관상태를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분표 목적으로 제출하시는 거라면, 제조공정도에 맞게 냉장 냉동여부 확인 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은 제출목적을 알려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새우를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한국에서 수입신고 전에 수산물 검역과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산물 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된 검역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냉동상태라면 Frozen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부분에 대하여 표기를 하시면 될 듯하며, Chilled의 경우 냉장, Frozen의 경우 냉동을 뜻하는 것이기에 현재 새우의 상태에 따라서 알맞게 표기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수입서류와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첫수입은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