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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결정기준이 CTH일 경우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기준 4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가 상이한 경우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원산지확인서를 받은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경우 4단위 세번변경판단에서 제외되며, 원재료의 HS Code가 8547인데 완제품의 HS code가 8536인 경우 4자리가 상이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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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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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가 관세법인에서 일을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사회의 관세사검색을 통해 관세사무소명 또는 관세사회에서 검색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krc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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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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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때 소고기 수화물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가마다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나, 태국의 경우 고기와 육가공식품 전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식수입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부터 축산물검역증을 소지하여 정식 검역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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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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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LCL로 수입시 현지 부대비용에 WFG, BOOKING FEE, MANIFEST FEE, VGM 모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부대비용의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WFG(Weight & Measurement Fee): 중량 및 부피 요금으로, 화물의 중량과 부피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입니다.BOOKING FEE(Booking Fee): 화물 예약 수수료로, 화물의 예약을 위해 부과되는 요금입니다.MANIFEST FEE(Manifest Fee): 화물 목록 수수료로, 화물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세관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VGM(Verified Gross Mass): 검증된 총 중량으로, 화물의 실제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한 중량입니다.즉, 이러한 항목들은 포워딩에서 어떻게 청구하는지에 따라 특정항목에 다른 항목을 포함할 수 도 있고 더 세분화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발생되는 항목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포워딩 측에 운임인보이스를 요청하여 세부항목 검토를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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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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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용전용) 여행용 어댑터 KC인증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 사용되는 어댑터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판매할 목적이라면 어댑터는 KC전파인증 및 에너지소비효율 대상품목에 해당하며, 전자파적합성, 안전인증, 에너지소비효율시험을 통과하여 합격하면 인증서를 발급받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준비사항은 한글사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로도, 부품배치도, 부품리스드, 신청서, 제품 1~2대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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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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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일시수출하는 차량의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는 자가용 승용차, 캠핑카, 오토바이, 9인승 이하의 승합차 등은 대부분 해당되며, 9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나 법인차량 및 렌터카 등은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참여한 나라라면 모두 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을 고려하면 갈 수 있는 나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내에서 카페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해외는 러시아와 일본, 이 두 나라 밖에 없습니다.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국문과 영문 자동차 등록증서, 자동차 일시수출차량신고서, 국가식별기호 및 국제번호판이 필요하며,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를 이용할 때는 세관 통과 시에는 차량을 완전히 비워야 하고, 나가실 때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와 관련해서 보험상품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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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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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서 미니어처 5병세트는 면세범위 내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병당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총 2병까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즉, 미니어처이더라도 5병이라면 면세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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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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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시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족이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고,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또한,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세관신고 :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 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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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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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같은 나라에서 관세포함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통관날 같이 들어오면 혹시 또 관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다른 날 또는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되더라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되며 말씀하신 각각의 건이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각각의 수입건에 대해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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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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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 과정에서 통관 불가 품목이 발견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통관관련 규제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통관품목에서 발견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따릅니다. 폐기의 경우 세관의 승인 절차를 받아 보세상태로 폐기하고 세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반송의 경우에는 포워더 등과 반송일정을 협의하고 세관에 반송신고 후 반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수출금지품목 :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모피 등- 수출제한품목 : 천연모래, 자갈, 쇄석, 철강제품 등 - 수입제한품목 :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관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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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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