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관세사 자격이 주어지며, 실무수습을 마친 후 한국관세사회를 통하여 관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록을 하는 경우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http://www.krcaa.or.kr/main.aspx)에서 이름을 통회 조회가 가능하므로, 친구분께서 등록 관세사인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본래 이름과 수험번호가 공개되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이름은 조회가 되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관세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