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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 진행 시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가방의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가죽 가방의 경우 기본관세 8%, 개별소비세 20%(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또한, 개별소비세는 사업자로 수입하시더라도 부과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675,000엔에 해당하는 물품이 대략적인 관세과세가격이 6,750,000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아래와 같이 약 280만원의 세액이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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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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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직구 할 경우 관세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배송대행을 하는 경우와 직구를 하는 경우는 관세계산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소액물품 면세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을 통해 대략적인 세액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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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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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아마존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주신 상황은 현재 해외구매대행업으로 판매중인 물품이 해외재고부족으로 11번가 아마존에 대체재고가 있어서 매입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해외구매대행시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매출로 잡을 수 있으나, 11번가에서 물품을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물품의 매입가는 비용처리되며 전체매출이 잡히게 됩니다. 즉 소득세 측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며 적정한 매입증빙 구비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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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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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려는데 관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이 함께 반입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되며, 이때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체 신고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또한,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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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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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주요한 운항 루트와 적재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운항되는 세계 무역선의 주요 항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태평양 항로: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항로로 가장 많이 사용2. 대서양 항로: 유럽과 미국을 잇는 항로3. 인도양 항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항로4. 지중해 항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항로이 외에도 북아태 항로(중국, 한국, 일본에서 미국, 캐나다로 향하는 항로)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또한, 대형 화물선은 최대 2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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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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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라벨작업 후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상태 수출이란 수입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상태 수출을 통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원상태 환급이란 원상태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한 량만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라벨작업을 하여 재수출 하는 경우에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등에 대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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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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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후 반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직구 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시에는 당초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또한,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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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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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 세계HS-관세율표 메뉴에서 원하시는 국가를 선택하여 HS code를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또한, Tradenavi(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에서도 해외국가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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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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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상태 수출이란 수입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상태 환급이란 원상태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한 량만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포장을 바꾸어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상태 수출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어야 합니다.- 수출이행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수출되어야 합니다.- 원상태 환급신청서를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원상태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원상태 수출신고서- 수출통관필증- 환급신청서-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원상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세청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환급액은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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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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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통관과 사업자 통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LCL 통관은 한 컨테이너에 여러 명의 화주가 화물을 함께 싣고 통관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자 통관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수입하는 화물을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2가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각각 다른 개념으로 오히려 LCL과 FCL의 비교,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LCL은 소량화물이므로 FCL에 비해 화물핸들링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사업자통관으로 진행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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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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