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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단으로 한국에서 옷을 제작하면 원산지 관련 국내산으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중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제작한 옷을 독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한 국내산 판정인지, 물품에 Made in Korea를 표기하기 위한 원산지판정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원자재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6단위 기준으로 상이하므로 Made in Korea의 옷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FTA를 적용받기 위한 한국산 판정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6203에 분류되는 남자자켓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며 이는 관세청 YES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FTA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독일도 WTO가입국이므로 WTO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면 30일 이내에 선박에 선적을 하고 선적이행보고를 관세사에서 하게 됩니다. 선적이 된 물품은 독일까지 운송되어 독일에서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후 수입자에게 전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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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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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 질문드립니다. 물건가격만 190달러인데 왜 예비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해외직구의 경우 미국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상품가격190.83 에 배송및 취급 21.24를 더한 금액은 위와 같이 212.07이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다만, 위의 화면은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10%만 예비관세로 21.21로 계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즉, 품목을 조정하셔서 세전총액 기준을 200달러 이하로 맞추시면 수입부가세도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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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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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EBS라는 뜻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Emergency Bunker Surcharge의 약자로,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를 말합니다.추가적으로, BAF는 Bunker Adjustment Factor의 약자로, 유가가 변동할 경우 선사가 운송비를 보존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이며, CAF는 Currency Adjustment Factor의 약자로, 환율이 변동할 경우 선사가 운송비를 보존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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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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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지품에 금품도 이제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여행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 도 추가로 제출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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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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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인도방식도 국내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중국OEM생산한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FTA를 적용받을 목적 또는 원산지표시목적상으로 한국산을 인정받으려면 품목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원재료와 상이한 완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국가로 보기때문에 FTA목적상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중국산 물품이 되게 됩니다.또한 영세율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에서는 외국인도수출을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지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거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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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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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에 냉장 / 냉동 / 일반 의 비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신선농산물 등은 대부분 냉장·냉동 컨테이너를 통해 수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일반 컨테이너보다 운임이 1.5~2배 더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아시아항로 운임동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약2배에서 3배까지도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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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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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나 베트남 혹은 캄보디아에서 한국 제품을 구매대행시 비용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캄보디아 또는 태국,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제품을 구매대행할 수 있는 사업체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특정사업체를 추천드리는 것은 곤란하며,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창에 한국물품 역배송 또는 역구매대행으로 검색시 나오는 배송업체들 중 구매후기와 비용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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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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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FOB는 무슨용어 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거래에서 물품의 인도와 위험 부담을 명확히 규정한 국제 규칙으로 FOB는 자주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 인도조건을 의미하며, 수출자는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자 소유의 선박에 적재하여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까지 책임을 부담하며, 이후로는 수입자가 물품의 운송비 및 위험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FOB는 선적지 인도조건이며, 도착지인도조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는 CIF 조건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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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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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선 크기는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선박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1,000톤에서 10만 톤 사이입니다.크기가 큰 무역선박은 컨테이너선으로, 길이가 400m가 넘고 적재량이 20만 톤이 넘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주로 아시아와 유럽, 미국을 오가는 장거리 무역에 사용되며, 사진에서 보이는 컨테이너와 화물차 대비 어느정도의 크기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다른 유형의 무역선박으로는 유조선, 벌크선, 곡물선, 자동차 운반선 등이 있습니다. 유조선은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이며, 벌크선은 곡물, 광물, 석탄 등을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곡물선은 곡물을 운반하는 선박이며, 자동차 운반선은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박에 해당합니다.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은 2022년 기준 아래사진의 에버그린의 드림이라는 컨테이너선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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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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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계무역기구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무역규범에 근거하여 자유화를 통해 세계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WTO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1.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 제공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에 필요한 플랫폼과 구조를 제공합니다. 회원국들은 WTO의 회의 및 협상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무역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 간의 상호간 협력과 무역규칙의 개선을 도모합니다.2.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및 신규 협상 주관우루과이 라운드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이루어진 무역협상으로, WTO의 전신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라운드 중 가장 포괄적인 협상이었습니다.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합니다. 또한, WTO는 신규 협상에 대해서도 주관하여 회원국들 간의 무역규정을 개선하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합니다.3. 무역 분쟁 해결WTO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원국들은 무역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WTO의 분쟁해결 기구에 의뢰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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