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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Ata에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ATA는 까르네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ATA 협약 가입국 간의 통관 시에 추가적인 통관 서류 작성이 필요 없으며, 관세,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ATA 까르네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견본(Commercial Samples): 상업용 견본품-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 전문가나 비즈니스 사용을 위한 장비- 전시회(Fairs/Exhibitions):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사용될 물품다만, ATA 까르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패의 우려가 있는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1회용품이나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ATA 까르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재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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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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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포장의 의미와 수출입 신고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동시포장이란 일반적으로 수출에서 이루어지며, 2건 이상의 수출신고가 각각 진행된 경우 수출신고필증은 그 각각의 건에 대해서 발행되지만, 하나의 포장단위로 묶음 포장하여 하나의 B/L로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반대로 화물분리의 경우에는 수입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며, 100개의 박스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일부 수량, 예를 들면 30개만 먼저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싶을때에 수입신고는 B/L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B/L을 분할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100개의 박스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30개와 70개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과정에서 보수작업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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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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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필리핀에서 완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한국도착까지의 운송비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세율은 기본적으로는 8%이나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필리핀은 한-ASEAN FTA가 2009년 5월부터 발효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완구의 경우 관세율표상 일반적으로 제 9503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은 8%이나 WTO협정관세가 0% 또는 13%가 적용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같습니다.품목분류 사례는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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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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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는 임의로 새로 다시 만들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와 같은 번호체계로 구성됩니다: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렸다면,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을 통해 수정하면 되며, 해당 시스템에서 부호의 재구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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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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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요. 통관절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1. 통관절차수입통관은 세관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신고하고, 세관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2. 세관신고 및 검사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하는 품목의 명칭 수량 가격 등에 대해 세관에 전산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도착 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수입신고를 하게되면 무작위 세관검사대상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입업체의 우범도 및 동향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됩니다. 검사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이 있습니다.3. 통관서류수입통관시 수입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Invoice는 상업송장으로 수입물품의 종류 및 가격 수량 등이 적힌 서류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Packing list는 포장명세서로 어떻게 포장이 되어있는지 중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B/L은 Bill of lading의 약자로 선하증권을 말하며, C/O는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Certiicate of Origin이라고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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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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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품의 수입통관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에는 Fedex나 UPS와 같은 특송업체를 통해 운송됩니다. 해당 특송업체 홈페이지에서 송장번호를 조회하여 보시거나 혹시 특송업체가 아닌 일반 항공화물 또는 해상화물인 경우에는 B/L번호로 유니패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방법은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아래와 같이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클릭하셔서 B/L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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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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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전기안전인증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KC인증의 경우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의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안전인증제품의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시험은 전기적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제조자 인증 제도로서 국내 또는 외국 제조업자가 인증권을 소유하게 됩니다.2. 안전확인안전확인시험을 통해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신고를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 신청 시 자율안전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3.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모델별로 정해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즉, 해당 품목이 위의 3가지 KC인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안전성 실험을 받으셔야 하며, 실험비용은 품목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으나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cl.re.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40010020020010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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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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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후 클레임 걸렸을때 조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품질문제로 인한 이슈발생시 책임 및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FOB조건으로 거래를 하셨다면 수출항에서 선박에 선적하는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되므로 일반적으로 반송비부담은 구매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먼저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시고 없다면 구매자와 협의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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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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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식료품이랑 가공안된거랑 통관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가공된 식료품 및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역절차를 받고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인 야채, 곡물 등의 경우에는 식품검역 이외에도 식물검역증을 해외수출자로부터 받아 식물검역 절차도 한국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육류인 경우에는 축산물 검역을, 수산물인 경우에는 수산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가공되지 않은 곡물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쌀을 예시로 드셨는데 쌀의 경우 관세율은 513%에 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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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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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수입이나 수출시 적재용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컨테이너는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20피트 컨테이너는 약 33 CBM이며, 40피트 컨테이너는 약 67 CBM에 해당합니다. CBM은 "Cubic Meter"의 약자이며, 세로, 가로 및 세로 방향의 길이를 모두 미터 단위로 측정하여 공간의 부피를 계산하는데 사용됩니다.또한, 컨테이너에 선적할 물품의 무게도 적재용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컨테이너의 적재용량은 컨테이너의 최대 하중으로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의 최대 하중은 24톤, 40피트 컨테이너의 최대 하중은 30톤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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