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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8

가공된 식료품이랑 가공안된거랑 통관차이가 큰가요?

식료품중에 가공된 식료품이랑 가공되지않은 식료품이랑 통관차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가공된 김치를 수입하는거랑 일반도정쌀을 수입하는거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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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식료품은 가공된 식료품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는 품목분류 HS코드 HSK 10단위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른 수입요건도 상이하며 관세율도 각각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2. 가공된 김치는 HSK 2005-99-1000호로 분류되고, 수입요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3. 쌀은 가공 정도에 따라 현미는 HSK 1006-20호, 정미는 HSK 1006-30호, 쇄미는 HSK 1006-40호로 분류되고, 수입요건으로는 1)양곡관리법상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2) 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는 2005.99-1000에 분류되고, 쌀(정미-멥쌀)은 1006.30-1000에 분류되며 각각의 HS CODE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김치 2005.99-100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세관장확인사항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2. 쌀(정미-멥쌀) 1006.30-100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세관장확인사항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세관장확인사항
      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의 특성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식품의 경우 식품수입신고를 거치고 들어와야 하므로 수입식품의 유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의 경우에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반 도정쌀은 농산물로 분류되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제출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도가 낮은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외에 별도의 요건으로 식물방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고 수입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통관과정에서의 검역절차 및 수입요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쌀은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며 그리고 이러한 쌀의 관세율은 특별긴급관세에 따라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이기에 매우 높은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종자산업법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벼(식량작물)
    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목초 또는 사료작물 재배용 벼

    그리고 김치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벼에 비하여는 비교적 간단하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 알로에제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공된 식료품과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의 통관 차이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통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물품과 그에 따른 세번분류가 확인 되어야 수입의 요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쌀과 김치로 설명드리면 두 물품 모두 수입식품 ㅇ나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하여야 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쌀의 경우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품검역기관장의 신고와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되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공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의 경우 통관상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입요건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식품이라도 가공되지 않은 물품은 상황에 따라 식물방역법상 방역절차가 거쳐질 수 있습니다.

    또한 HS CODE 자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가공된 식료품 및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역절차를 받고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인 야채, 곡물 등의 경우에는 식품검역 이외에도 식물검역증을 해외수출자로부터 받아 식물검역 절차도 한국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육류인 경우에는 축산물 검역을, 수산물인 경우에는 수산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공되지 않은 곡물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쌀을 예시로 드셨는데 쌀의 경우 관세율은 513%에 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