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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수지 적자는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국내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달러보유고도 줄어들게 됩니다.이는 무역수지 적자와 달러환율 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무역수지 적자가 심해질수록 달러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와 달러보유고 간에는 일대일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경제 상황이나 국내 경제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와 달러보유고 간의 관계는 복잡하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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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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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을 판매해보려는데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 위임형 :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쇼핑몰형 : 사이버몰을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또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세관 통관절차(특송)는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방식이든 (구매대행으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관목록 제출 : 자기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정식 수입신고: 통관목록 제출 대상이 아닌 물품또한, 목재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대상일 수 있으므로 검역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림의 경우 저작권 등의 이슈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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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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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들은 수입 관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관세율표상 제 8703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율은 10%이나 WTO협정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WTO특혜관세인 8%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FTA를 적용받는 경우 0%까지도 관세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원칙, 형식적 요건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FTA국가별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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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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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와 같은 제조국명을 획득하는 기준이 무었일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한국에서 원산지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표시를 하는 기준과 FTA를 받기 위한 특혜원산지를 판정기준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단위 세번은 소호가 변경되면 되는 조건으로 완제품의 HS Code와 부분품들의 HS Code가 6단위 기준으로 상이하면 Made in Korea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기능 및 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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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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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기관에 속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코트라(KOTRA)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공공기관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서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한국무역협회(KITA)는 민간의 비영리 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 정보 제공 및 컨설팅, 해외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모두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기관이지만, 코트라는 정부기관이며, 한국무역협회는 민간 비영리 단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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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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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수출품 5가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반도체, 석유제품,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등이 한국의 수요수출품목이었습니다.주요 15대 품목 대다수가 ’21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함에 따라 기저가 높았음에도 불구, 반도체·자동차 등 8개 품목은 2년 연속 수출 증가하였으며,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품목 외에도 신산업·유망품목 수출까지 고르게 증가하며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었습빈다.주력품목 중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자동차 수출은 차량용반도체 수급개선과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7월 이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하반기 수출의 버팀목 역할 수행하였으며, 석유제품 수출은 高유가 영향으로 7개월 연속 5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호황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고실적 경신 및 2위 수출 품목으로 도약하였습니다.이차전지 수출은 선진시장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 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하며 최고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시스템반도체·전기차·농수산식품 등 유망품목도 새로운 주력으로 발돋움하였으며, 농수산식품 수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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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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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조건중에 "운송인인도"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거래 조건인 인코텀즈 중 운송인인도는 FCA (Free Carrier)를 의미합니다.운송인인도조건은 ①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 수출통관(cleared for export)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②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③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 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된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FCA조건의 도입배경은 ① 운송기술의 발달 ② 국제복합운송의 발달이며, 그 특성은 종래 복합운송전용의 FRC와 FOR-FOT 및 FOA를 통합하여 개편된 무역조건으로 철도운송(rail transport), 해상운송, 내수로운송(carriage by inland waterway) 및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입니다. EXW와 다른 점은 ① 물품인수도 장소를 매수인이 지정한다는 점 ② 물품을 매수인 및 그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 ③ 수출승인(E/L)이나 수출통관 등 수출에 필요한 행정적 수속절차를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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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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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의 무역 용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적서류라고 함은 B/L, Invoice, Packing list 등을 의미합니다.1. B/LBill of lading의 약자로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선박 회사나 포워더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적재된 화물의 명세 및 포장, 수하인 등의 정보를 명시한 서류로서, 수출자는 선적이 완료된 후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수출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입자는 수출자 혹은 은행을 통해 선하증권 원본을 입수하여 선박회사에 제출 후 화물 인도할 수 있습니다.2. InvoiceCommercial Invoice(C/I)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계약한 거래물품에 대한 가격명세서라고 쉽게 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Packing list선적 상품에 대한 포장에 대한 명세서 입니다추가적으로, 무역용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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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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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국내산으로 표시하려면 만족 시켜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원산지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FTA를 받기 위한 특혜원산지를 판정기준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단위 세번은 소호가 변경되면 되는 조건으로 완제품의 HS Code가 레이더 기기가 부류되는 8526.10호인 경우 BOM을 구성하는 부분품들의 HS Code가 6단위 기준으로 8526.91등으로 상이하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기능 및 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2.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3.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ㆍ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제조ㆍ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 2. 해당 제조ㆍ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5. 제조ㆍ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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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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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와 세관공무원 하는 일이 다른가요? 관세사가 있어야만 통관이 쉽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사와 세관공무원은 모두 국제 무역에서 관세 및 관세 관련 사항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역할은 다릅니다.관세사(Customs Broker)는 무역 회사 또는 수출입업자를 대신하여 세관과의 통관 절차를 처리하는 무역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 수입부가세 등 세금을 계산하고, 해당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통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관세사는 세관과의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반면에, 세관공무원(Customs Officer)은 세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세관에서 수입 및 수출되는 상품의 관세, 수입부가세 등의 세금 징수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합니다. 세금 미납 상태의 상품을 체포하거나 반입을 금지할 수도 있으며, 출입국 절차와 관련된 업무도 수행합니다.따라서, 관세사와 세관공무원은 모두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역할은 다릅니다. 관세사는 무역회사나 수출입업자를 대신하여 세관과의 통관 절차를 처리하고, 세관공무원은 세관에서 근무하여 세금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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