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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천인조55
튼튼한천인조5523.03.30

수출 시 국내산으로 표시하려면 만족 시켜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RF 수신기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해당 수신기에 안테나 및 기타 부자재들을 조립하고 SW를 넣어서 수출하려 합니다.

기능은 RF Scanner로, 레이더와 비슷한 기능입니다.(레이더가 능동이라면 Scanner는 수동형 감지기입니다.)

이때 made in korea & 회사명 이렇게 수출을 하고 싶은데

1. 세번변경, 부가가치 두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면 될까요?

HS 코드에 따라 한가지만 해도 된다고해서 저희 제품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완제품의 HS 코드도 궁금합니다.)

2. 세번 변경 기준의 경우, 류,호,소호,HSK 가 있고 여기서 어디까지 변경이 되야 조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도 HS 코드에 따라 류까지 바뀌어야 하는지, 소호만 바뀌어도 되는지 달라진다는데 저희 제품은 어디까지 바뀌면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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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현품에 부착되는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은 CTSH입니다. 즉 완제품과 원재료간 6단위의 세번 변경이 발생하고 국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신기에 안테나 및 기타 부자재를 조립하는 것으로 보면 국내에서 충분한 가공을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CTSH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해야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만, 원산지 판정은 세부적인 물품 정보와 원재료 원산지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야하기에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에 관세사를 통한 정밀 검토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1. 세번변경, 부가가치 두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면 될까요?

    HS 코드에 따라 한가지만 해도 된다고해서 저희 제품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완제품의 HS 코드도 궁금합니다.)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은 CTSH를 충족하면 됩니다.

    정확한 제품정보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완제품은 852610의 레이더기기에 해당되며(분류 기준에 "고정되거나 회전되는 안테나를 갖춘 무선표지와 라디오 부표; 수신기(다용도 안테나나 지향성 프레임(frame) 안테나를 장치한 무선나침판을 포함한다"라고 설명되고 있음)

    주요 원재료인 RF 수신기는 851762호의 음성 수신기기로 보여집니다. 다른 부품의 HS코드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아마 완제품의 HS코드와는 다른 코드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CTSH 세번변경을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번 변경 기준의 경우, 류,호,소호,HSK 가 있고 여기서 어디까지 변경이 되야 조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도 HS 코드에 따라 류까지 바뀌어야 하는지, 소호만 바뀌어도 되는지 달라진다는데 저희 제품은 어디까지 바뀌면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은 CTSH 즉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소호만 달라지면 세번변경은 충족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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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원산지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FTA를 받기 위한 특혜원산지를 판정기준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단위 세번은 소호가 변경되면 되는 조건으로 완제품의 HS Code가 레이더 기기가 부류되는 8526.10호인 경우 BOM을 구성하는 부분품들의 HS Code가 6단위 기준으로 8526.91등으로 상이하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기능 및 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ㆍ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제조ㆍ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

    2. 해당 제조ㆍ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5. 제조ㆍ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령 및 하위고시에 따라서 6자리 소호의 변경(CTSH)를 만족하는 경우에 표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수입국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없다면 6자리 소호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국 쪽의 법령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CTSH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이러한 물품을 제조 및 가공하여 6자리 HS code변경이 일어났다면 부가가치에 크게 관계없이 Made in Korea로 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관련 제도는 크게 특혜/비특혜 원산지제도로 나눠지는데

    보통 원산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비특혜 원산지 증명제도에 의해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은 수입국의 기준을 따라야 하고 각 국가별 원산지 판정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품목에 관한 부분이 확정된 이후 원산지판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재상태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이다 부가가치기준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