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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천인조55
튼튼한천인조5523.04.05

국내에서 국산으로 판매할 때 국산임을 인증해주는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해외에서 RF 수신기를 수입하고 해당 수신기에 안테나 및 기타 부자재들을 조립하고 SW를 넣어 국내에서 국산으로 판매하려 합니다.

기능은 RF Scanner로 레이더와 비슷한 기능입니다.(레이더가 능동이라면 Scanner는 수동입니다.)

RF 수신기는 HS코드 852610로 생각되며 완제품은 기타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HS 9032.89-9090) 입니다.

위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할 때,

1. made in korea를 붙여서 판매를 하다가 납품 시 상대 업체에서 요구하면 국산 증명서?를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요청하는 업체가 없다면 국산 인증서가 따로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국산 증명서?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수출할 때 발급 받는 원산지 증명서와는 다른건가요?

3.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에 원산지 결정 기준 둘 중 하나만 부합하면 원산지가 국산으로 되는건가요?

CTSH+ RVC 51% 또는 RVC 85%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지,

RVC 51%라는 의미가 전체 원재료비+노무비에서 국산 비중이 51% 이상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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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made in korea를 붙여서 판매를 하다가 납품 시 상대 업체에서 요구하면 국산 증명서?를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요청하는 업체가 없다면 국산 인증서가 따로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국내판매시 원신지표시는 영문등으로 소비자가 잘보이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인 CTSH는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에 made in Korea 기재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빙 서류들은 사후 시장 조사시에 소명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2. 국산 증명서?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수출할 때 발급 받는 원산지 증명서와는 다른건가요?

    ▶ 국산증명서는 처음 들어보는 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용과 비특혜용이 있는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하여 원산지기준이 CTSH이며 제품 구성상 원산지기준은 충족하여 발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FTA 원산지증며서이며 이는 협정상 원산지기준에 충족하였을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수출하는 국가로의 협정 체결 여부, 원산지기준 등이 매우 상이하기에 이는 협정별 원산지기준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3.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에 원산지 결정 기준 둘 중 하나만 부합하면 원산지가 국산으로 되는건가요?

    CTSH+ RVC 51% 또는 RVC 85%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지,

    RVC 51%라는 의미가 전체 원재료비+노무비에서 국산 비중이 51% 이상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해당 HS코드의 협정 원산지기준이 정해져있으며, 만약 CTSH+RVC 또는 RVC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둘 중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RVC 계산 공식은 협정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완제품 FOB대비 역내산 원재료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완제품 FOB 대비 역산으로 (FOB-역내산재료비) 로 산출하는 협정 규정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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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원산지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원산지를 표시하는 기준과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 기준을 적용하는데, 만약 완제품의 HS 코드와 부품들의 HS 코드가 6자리 단위로 세 번 이상 변경되었다면 해당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품목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기능과 특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목적이라면 별도로 원산지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made in korea를 붙여서 판매를 하다가 납품 시 상대 업체에서 요구하면 국산 증명서?를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요청하는 업체가 없다면 국산 인증서가 따로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해당부분은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깔끔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지만, 국내유통물품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어렵고 차주부터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발급가능하기 전에는 '원산지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하여 제공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그리고, 제조자가 자의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양식

    *추가 답변드립니다. 현재 국내원산지증명서가 다음주부터 상공회의소에서 발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90류의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국내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인 물품으로, 말씀하신 기준(CTSH + RVC 51% / RVC 85%)를 충족하여야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ㆍ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ㆍ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ㆍ신문ㆍ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2. 국산 증명서?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수출할 때 발급 받는 원산지 증명서와는 다른건가요?

    -> 네 맞습니다. 차주부터 발급되는 국내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국내유통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갖춘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5조(제출 서류)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증빙 자료

    3.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에 원산지 결정 기준 둘 중 하나만 부합하면 원산지가 국산으로 되는건가요?

    CTSH+ RVC 51% 또는 RVC 85%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지,

    RVC 51%라는 의미가 전체 원재료비+노무비에서 국산 비중이 51% 이상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말씀하신대로 원산지결정기준에는 and 규정과 or 규정이 있습니다.

    -> CTSH + RVC51%는 and 규정으로 2가지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CTSH + RVC51% 또는 RVC 85%의 경우 or규정이기에 둘중 하나만 만족하여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부분중 RVC를 계산할때는 제조원가로 계산을 해야되며, EXW(공장도 공급가격)에서 이윤, 판관비를 뺀 것이 제조원가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made in korea를 붙여서 판매를 하다가 납품 시 상대 업체에서 요구하면 국산 증명서?를 보내주면 되는건가요?요청하는 업체가 없다면 국산 인증서가 따로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생산물품이란 수임원재료를 사용해서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입니다.

    근래에는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관세청에서의 원산지 표시단속업무가 수출입물품은 물론 국내생산물품까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MADE IN KOREA 라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도 국내생산물품임을 확인하고 붙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세청에서 국내생산물품의 표시 단속시 품목분류 확인과 회계장부의 조사도 병행하여 확인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국산 증명서?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수출할 때 발급 받는 원산지 증명서와는 다른건가요?

    이러한 국내생산물품으로의 증명은 해외 수출을 위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발급과는 다르게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규정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1. 신청서

    2.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증빙 자료

    입니다.

    3.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에 원산지 결정 기준 둘 중 하나만 부합하면 원산지가 국산으로 되는건가요?

    CTSH+ RVC 51% 또는 RVC 85%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지,

    RVC 51%라는 의미가 전체 원재료비+노무비에서 국산 비중이 51% 이상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생산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세번변경 기준을 먼저 확인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 기준 여부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 수입원료와 완제품의 HS 6 단위가 다를 경우 , 국산 원가 비율 51% 이상이면 되고

    - 수입원료와 완제품의 HS 6 단위가 같을 경우, 국산 원가 비율이 85%이상이면 충족됩니다.

    수입원료의 비율은 완제품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내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RF 수신기는 HS코드8526.10완제품은 기타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HS 9032.89-9090) 로 사용하신다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내용 설명 드렸으나

    8526.10 에 분류되는 물품은 항공기용이나 기타용의 레이더 기기가 분류되는 HS CODE 이며 센서용 무선기기나 레이더 사용 액면 측정기기가 분류되기도 합니다.

    9032.89-9090에 분류되는 물품은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자동조절 기기중에서도 리스트로 나타나 있지 않은 기능의 자동조절 기기를 분류하는 세번으로 두 번호 모두 현품의 기능을 관세사와 확인 후 사용 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