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품 수입 시 원산지 표시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및 미국 수출 판매를 위해 제품 개발중입니다. 그러던중 일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할 예정인데 원산지 표시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원산지 표시법 상 수입부품을 쓰는 경우 HS코드 6단위가 변경되고 원가 기준 국산품이 51% 이상일때 한국 제조를 표시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것은:
1. 비율 계산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의 원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장판매가, 물류비 포함, 통관비 포함 등 정확히 어떤 가격으로 계산을 하나요?)
2. 국내 턴키 업체를 끼고 그 업체에서 중국공장에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제가 실제로 부품 구매를 하고 계산서 발행을 받는곳은 국내 턴키 업체일텐데 이럴 경우 한국산 원가 비율에 해당되는지요?
3. 완제품 기준 원산지 증명 후 원산지 표시는 일회성으로 완료되는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검사 또는 자진신고 같은걸 해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율 계산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의 원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장판매가, 물류비 포함, 통관비 포함 등 정확히 어떤 가격으로 계산을 하나요?
-> 원가 기준의 경우에는 보통 CIF를 많이 사용합니다.
2. 국내 턴키 업체를 끼고 그 업체에서 중국공장에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제가 실제로 부품 구매를 하고 계산서 발행을 받는곳은 국내 턴키 업체일텐데 이럴 경우 한국산 원가 비율에 해당되는지요?
-> 아닙니다. 중국원가로 판단하여야 됩니다.
3. 완제품 기준 원산지 증명 후 원산지 표시는 일회성으로 완료되는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검사 또는 자진신고 같은걸 해야되는지요?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건별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 다면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기는 계속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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