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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발랄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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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품 수입 시 원산지 표시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및 미국 수출 판매를 위해 제품 개발중입니다. 그러던중 일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할 예정인데 원산지 표시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원산지 표시법 상 수입부품을 쓰는 경우 HS코드 6단위가 변경되고 원가 기준 국산품이 51% 이상일때 한국 제조를 표시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것은:

1. 비율 계산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의 원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장판매가, 물류비 포함, 통관비 포함 등 정확히 어떤 가격으로 계산을 하나요?)

2. 국내 턴키 업체를 끼고 그 업체에서 중국공장에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제가 실제로 부품 구매를 하고 계산서 발행을 받는곳은 국내 턴키 업체일텐데 이럴 경우 한국산 원가 비율에 해당되는지요?

3. 완제품 기준 원산지 증명 후 원산지 표시는 일회성으로 완료되는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검사 또는 자진신고 같은걸 해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율 계산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의 원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장판매가, 물류비 포함, 통관비 포함 등 정확히 어떤 가격으로 계산을 하나요?

    -> 원가 기준의 경우에는 보통 CIF를 많이 사용합니다.

    2. 국내 턴키 업체를 끼고 그 업체에서 중국공장에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제가 실제로 부품 구매를 하고 계산서 발행을 받는곳은 국내 턴키 업체일텐데 이럴 경우 한국산 원가 비율에 해당되는지요?

    -> 아닙니다. 중국원가로 판단하여야 됩니다.

    3. 완제품 기준 원산지 증명 후 원산지 표시는 일회성으로 완료되는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검사 또는 자진신고 같은걸 해야되는지요?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건별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 다면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기는 계속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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