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품의 원산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해외에서 여러 국가의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품의 원산지를 어느 국가로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마지막으로 조립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것인지, 실질적인 변형 여부가 중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는 일반원산지냐 그리고 FTA 원산지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리고 일반원산지는 1차적으로 수입국의 기준, 2차적으로 수입국의 기준이 없다면 수출국의 기준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FTA 원산지는 각 협정별로 규정한 규칙에 따라서 원산지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강조하며 단순하게 조립, 포장 등을 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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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태인관세사무소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FTA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품을 수출하시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우선 검토하시고, 해당 원산지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수출하시려는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단순 가공(단순 조립)을 한 경우에는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으며, 단순 가공 이상의

    가공을 수행한 경우 실질적 변형(6단위 변경)이 최종적으로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물품은 별도로 규정한 것도 있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5조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