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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7.06

수입품을 패키징 등 재가공해서 수출을 하면 재가공국가에서 만든 것으로 생산자를 설정할 수 있나요?

최종 생산자 표기 방식이 궁금한데요. 만약에 수입품을 패키징 등 재가공해서 수출을 하면 재가공국가에서 만든 것으로 생산자를 설정할 수 있나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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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한 일반 원산지 관련해서는 해당 최종 수입국가의 원산지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원산지 판정은 각 국가의 법령마다 상이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적용목적이 아닌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완전생산기준 또는 실질변형기준에 해당하면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으나 단순 패키징의 경우에는 아래의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에 해당하므로 재가공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완전생산기준

    다음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2. 실질변형기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최종적으로 HSK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을 수행한 나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원산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 가축의 도축작업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질문의 패키징 등 재가공 과정을 거치는 품목이 원산지 확인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원산지 국가가 결정됩니다.

    관세법에서는 원산지 확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원산지 확인 시)

    -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합니다.
    - 2개국 이상의 생산·가공·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합니다.
    - 만약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 등의 재가공 과정이 단순 포장의 작업인지, 아니면 물품의 실질적인 가공과정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패키징이면 최초 생산국이 원산지가 되며, 패키징 등 과정이 실질적인 가공과정이라면 재가공국가를 원산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단순원산지표기의 경우에는 hs코드 6자리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국가의 원산지지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6자리변경은 통상적으로 패키징, 재포장 등의 가공은 포함되지 않으며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