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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기기 제품을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파법에서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경우 국내 반입 1년 이후 재판매를 하더라도 적합성 평가가 면제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전파 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반입한 전자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다가, 지난 2022년부터 제품 반입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재판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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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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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과거에는 동일한 날에 입항하는 물품에 대해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규정이 개정되어 다른 날에 구매하였거나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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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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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다양한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금융기관(국고수납) 창구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전자납부서를 조회하여 이체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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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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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관세 징수최저한 금액은 얼마이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최저한을 규정하는 이유는 소액의 경우 절사하여 관세행정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이 있습니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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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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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개념은 언제부터 생긴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공정무역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추구하는 윤리적인 무역 방식으로, 공정무역의 일반적으로 1940년대 유럽과 북미의 비영리단체들과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안무역 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이 시기에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 소비자들이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더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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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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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신용담보한도액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신용담보한도액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해당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대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수입업체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은 이 담보를 기반으로 수입업체에게 일정 금액까지 신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신용담보한도액은 일반적으로 수입업체의 재무상태, 사업규모, 영업이익, 신용등급과 함께 담보물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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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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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월별납부업체”란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관련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4. 최근 2년간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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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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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농림축산 검역을 위한 견본 반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물품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샘플채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검역신청은 수입신고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에서 검역신청을 하면 검역관이 현장방문하여 샘플채취가 필요한 경우 보세창고 등에서 해당물품을 보세상태로 샘플채취하게 되며, 화주는 입회하여 참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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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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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2.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3. 제1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자4.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5.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 작업·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6.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7.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8.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9.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나. 보세운송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다. 기타 물품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12. 제1호 내지 제11호외의 물품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의무를 진다.④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⑥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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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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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기 시 'MADE IN P.R.C'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즉,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또한,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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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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