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150달라 이상씩 두 차례에 나눠 당일날에 2번 결제하면 관세가 나올까요?? 아니면 하루 결제하고 다음날 하루 결제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자,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아래의 케이스들에 대하여만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각각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50달러 이상씩 두 차례에 나눠서 당일에 결제할 경우, 결제 시점이 다르더라도 같은 날에 이루어진 두 건의 결제가 하나로 합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관세 부과 기준이 결제 시점뿐만 아니라 물품이 통관될 때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일 두 번 결제한 금액이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결제하고, 다음날 다시 결제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의 결제가 서로 다른 날짜로 기록되므로, 각각의 결제가 개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관세 부과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별 통관 절차와 세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고시 상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질문자께서 주신 내용은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를 하면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다른날짜에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동일한 날에 입항하는 물품에 대해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규정이 개정되어 다른 날에 구매하였거나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