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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이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러시아의 침략은 민주주의 가치와의 갈등으로, NATO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다면 동유럽 지역의 안정이 크게 위협될 수 있으므로, NATO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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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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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가 수입관세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HS 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상품 분류 코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코드로, 무역 통계 작성, 관세 부과, 통관 절차 등을 위해 사용되며, 각 HS 코드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즉, HS 코드를 통해 상품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에 맞는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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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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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EXW 구입자 입장에서 차이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EXW조건은 수출자의 공장인도시점까지의 위험 및 가격이, FOB는 수출항까지의 위험과 가격이 포함된 조건으로 EXW와 FOB조건의 차이점은 수출국 내에서 공장부터 수출항까지의 위험과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두 조건 모두 운임 및 한국 반입 후 통관 및 운송비 부담은 수입자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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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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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면 폐기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 금지 물품등이 반입된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반송이 가능하지 않거나 반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 등에는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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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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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과 입항일이 같고 판매자와 통관신청일이 다른 경우 영양제 6병 이상 반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구매일과 입항일이 같지만 수입신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해외직구시 적용되는 영양제 한도인 6병이 각각 반입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입항일이면 합산과세하였지만, 현재는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라면 합산과세되지 않지만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이라면 세관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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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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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무역관계 강화의 경제적 효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3년 한국과 아세안의 총 무역액은 2,200억 달러 정도에 달하며, 한국의 총 무역액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아세안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한국의 기술력 등의 니즈가 맞을 수 있으며 상호간 무역관계 강화는 한국 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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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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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과 신흥시장의 공략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3년 한국의 총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7,0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의 대부분이 미국, 중국, 일본 등 3대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신흥시장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를 보이며, 미래 수출 성장의 중요한 기회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 정부는 신흥시장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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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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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서 살아있는 생물을 구매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 살아있는 관상용 물고기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먼저 해당 품종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반입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외판매자로부터 해당 물고기에 대한 검역증 등을 발급받아 국내로 반입되어 수입신고 전에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통해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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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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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송금받아 판매업체에 전달만 할경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판매업체에서 바로 해외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업체가 포워딩 등을 선정하여 수출신고 및 선적을 할 것이며, 물품대금을 대리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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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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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 간접수출 매출/매입 금액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직접적으로 제품을 수출한 직접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 대금이 지급된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수출신고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업체에 원료나 제품 등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발행된 기납증, 분증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이 아닌 매입세금계산서는 판매가 아니므로 수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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