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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
성숙한후투티10824.04.01

해외에서 송금받아 판매업체에 전달만 할경우

해외의 지인이(외국인)

국내에서 취급되는 물건을 사려하는데


송금은 저한테 해서

제가 판매업체에 돈을 전해주고

판매업체가 바로 해외로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돈 받아서 전해주는일 말고

뭐 별도의 필요절차가 있나요?

(세금이나 인보이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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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의 주체는 판매업체가 해외 구매자에게 수출신고를 하는데, 결재는 구매자가 문의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 등 즉, 제3자 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수령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지정은행 이나 한국은행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외화를 입금 받을 때 거래하시는 외국환 은행에 제3자 수령 신고를 하고 싶다고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거래 증빙과 인보이스 그리고 송금 내역 등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나 금액에 따라서 외환거래법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송금하시는 경우 별도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판매업체에서 바로 해외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업체가 포워딩 등을 선정하여 수출신고 및 선적을 할 것이며, 물품대금을 대리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 3자 지급 대상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거래행위로만 봐서는 신고예외에 해당할 듯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측에 이러한 거래행위가 3자지급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만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국내 세무처리 관련하여는 세무사에게 별도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