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한국 > 일본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입간판의 경우 말씀하신 HS code에 해당하는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시 일본에서는 아래와 같이 무세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에서 세계HS에서 국가를 일본으로 설정하신 후 찾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등으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1.23
0
0
제약 중고 설비를 해외로 수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설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계로 분류되어 수출시 전략물자 판정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국가마다 수입요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물품과 수출국을 특정하여 결정하셨다면 포워딩 또는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해당 시장에 수입조건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경제 /
무역
24.01.23
0
0
선적 후 중량이 정정된 경우, EDI 신고를 정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화물정보 및 수입신고시 적용되는 중량은 물품의 실제 중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혹시 서류상의 중량이 실제중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적시 또는 창고 입고시 중량을 측정하게 되며, 실제로 측정된 중량과 동일하게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정정한 사유를 확인하시어 정확한 중량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3000kg가 맞다면 수출신고가 정정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무역
24.01.23
0
0
해외에서 한국가공식품을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로 한국의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재고조달 과정에서 재고를 가장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경우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자에게 바로 컨택하여 수량할인 등을 적용받는 방법 또는 유통업자를 통해 할인을 적용받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식품의 경우 수입국에서 식약처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3
0
0
Port of Vladivostok / Vostochny Port 차이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Vostochny Port으로 화물을 보낼 때 운송비용이 Port of Vladivostok으로 보낼 때보다 저렴합니다. 이는 Vostochny Port이 Port of Vladivostok보다 더 깊은 수심과 더 넓은 부두를 갖추고 있어 선박의 접안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Vostochny Port은 신규 항만으로서 시설이용에 있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1.23
0
0
구매 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통관번호를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시 면세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판매목적으로 150달러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의 경우 실제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등을 사용하여 면세적용 및 요건면제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1.23
0
0
콜롬비아 통관 절차 및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콜롬비아로 물품을 수입 시 콜롬비아 상공회의소에 등록돼야 하며 세무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상품 수입 시 상공관광부에 수입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소정양식에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을 신고해 수입 면허 (Licencia de Importacion)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또한,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부기관에 위생, 안전성, 규격 인증 등을 인증 받아야 하며, 수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별 규격 증명서, 수출국에서의 자유판매 인증서 등 서류가 요구되며 아울러 규격 검사, 안정성 검사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콜롬비아 세관 웹사이트는 https://www.vuce.gov.co/입니다.
경제 /
무역
24.01.22
0
0
해외에서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매칭하는 플랫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말씀하신 거래형태에서 B가 직접 물품을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핸드캐리형태의 수입이라면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세 및 수입요건면제 등의 특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정식적으로 수입신고 및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품목에 따라 수입신고 전 수입요건절차가 존재하는 품목들이 있으며, 전파법 또는 KC인증, 검역 등이 절차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2
0
0
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현행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품목분류 변경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경제 /
무역
24.01.22
0
0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물품을 직구하여 수입하는 경우 물품의 HS code 및 FTA적용 가능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소액물품등의 면세가 적용되므로 판매할 수 없으며, 한국수입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본관세율 8%와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경제 /
무역
24.01.22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