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솔직한슴새71
솔직한슴새71

해외에서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매칭하는 플랫폼

예를들어, A(구매자), B(판매자), C(플랫폼)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C라는 플랫폼 안에서 A는 B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줄테니, 일본에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다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래를 제의 했고,
B는 물건을 사서 A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1. 위의 진행흐름은 불법인가?
2. 만약 불법이라면, B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
3. 판매자 개인이 들고들어올때 공항에서 신고없이 들어오고 C(플랫폼)에서 관세사를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한가?
3. C라는 플랫폼에서는 구매자/판매자의 플랫폼 사용의 편의를 위해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지원해줄 수 는 없는가? (예를들자면, 3번처럼 관세사를 통한 대리신고등.. 어떠한 방법도 좋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 플랫폼은 단순 중개 수수료만 취하고 당사자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자,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C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A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여행자휴대품으로 가져올 경우 면세한도가 초과한다면 현장에서 유치되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C라는 플랫폼에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8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이 경우 자가사용, 선물용 등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며 판매용으로 이를 휴대하여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므로 위에서 말씀주신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2. 맞습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관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불가능합니다. 관세사가 미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어도 (핸드캐리 통관) 신고없이 미리 가지고 들어오면 관세법 위반입니다.

      4. 관세사에서 핸드캐리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입국할 때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는 등의 입국 절차에 까다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거래자체는 합법이며 수입신고 여부 및 가격신고가 중요할 듯 합니다.


      2. b가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시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3. 공항반입후 바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리 수입신고는 가능할 듯 합니다.


      4. 플랫폼에서 서비스 제공시 가능합니다만 보통 특송으로 물품을 송부하면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fedex, dhl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흐름대로 물품의 구매 후 국내 구매자에게 인계 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 해외 구매 대행자의 역할로 보입니다.

      해외 직구 구매 대행은 아래와 같은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송대행 :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쇼핑몰형 :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

      구매대행 위임형 :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

      •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관세사를 통한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거래형태에서 B가 직접 물품을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핸드캐리형태의 수입이라면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세 및 수입요건면제 등의 특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정식적으로 수입신고 및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품목에 따라 수입신고 전 수입요건절차가 존재하는 품목들이 있으며, 전파법 또는 KC인증, 검역 등이 절차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