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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요건은 크게 식품위생과 관련된 것으로, 식품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서는은 공정위생기준과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정위생기준은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의 위생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보관방법, 유통방법, 판매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표시기준은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의 명칭, 원재료명, 함량, 보관방법 등을 기재한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수입신고 전 식품검역을 신청하여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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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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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중국 수출이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생산자로부터 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전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기관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가능합니다.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포워딩 또는 통관관세사에 원산지증명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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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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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들은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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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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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에어컨 동남아 수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에어컨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8415.81호에 분류됩니다. 에어컨과 같은 전자기기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서의 전자기기 및 전파관련 규제를 수입신고 전에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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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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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째 관세를 못내고 있는데 아직 공항에 물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보세창고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는 진행되었지만 관세 멫 부가세등 제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입통관 수리가 되지않고 반출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늦게 관부가세를 납부시 반출이 될 수는 있지만 지연반출에 따른 창고료 등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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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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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에 대해 잘아는 수출전문가분??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수출면장’이란, 관세법 상의 ‘수출신고필증’을 말하며,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수출신고를 수리한 후 교부하는 서류가 ‘수출신고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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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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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구가 한달동안 안 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화물진행정보상 인천공항의 한진창고에 반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미 창고에서 반출된 건으로 해당 물품의 반입번호 및 수하인 등 관련정보를 창고측에 재확인요청하셔서 반출송장번호 등 추적가능한 번호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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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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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에 있어 통관기준 월별 수출입실적과 경상수지 산출시 상품수지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통관기준 수출입 실적은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수출입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합니다. 하지만,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물품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기준 수출입 실적과 경상수지 산출시 상품수지상 수출입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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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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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등산용 나이프로 구매했는데 통관 목록 보류가 떳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쿠팡 쪽에 해당물품의 현재 수입통관현황을 재확인해보시고, 심사완료된 상태가 아니라면 도검에 해당하여 보류가 되었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검단속법)」 제9조 제2항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②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즉,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수출입허가신청서에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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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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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해외배송으로 구매한 제품이 목록배제라고 뜹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배제됩니다.1 의약품2 한약재3 야생동물 관련 제품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 건강기능식품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7 식품류·주류·담배류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하며, 목록통관이 배제된다고 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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