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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악어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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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등산용 나이프로 구매했는데 통관 목록 보류가 떳습니다

577609503462송장 번호를 조회해보니 통관 목록 보루와 통관 목록 심사완료가 동시에 뜹니다

그럼 지금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연락을 해야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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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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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 중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산용 나이프의 경우 도검의 일종으로 보여지므로 목록통관이 보류된 것으로 보여지며, 목록통관보류와 목록통관심사완료가 동시에 된 것은 보류 결정이 난 것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락하시어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물품이 반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특송사 측에 진행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 반출대기중에 해당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내 배송과 관련해서도 아래 주소에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송업체명(주)글로벡스 전화번호 02-2038-8417

    감사합니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규격에 해당되는 경우이면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필요합니다.

    물품의 통관 및 운송 여부는 통관 관세사 또는 특송사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 이 가능합니다. 또느 ㄴ아래 방법으로 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 문의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나이프제품이다보니 우리나라의 수입요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수입신고수리(통관목록심사완료)상황으로 조만간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보류가 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현품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품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 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흉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여부 따라 수입이 제한됩니다.

    세관에서 검사 완료 후 관세사 등에 검사 관련 사항을 통보하기 때문에 관세사 등에서 검사 관련 사항을 전달 받고 그에 따라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해당 품목은 총포/도검에 관련된 품목이기에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 칼이나 날이 서있지 않는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통관 배제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당 운송장번호로 유니패스에 조회해봤을 때 통관목록보류 이후 통관목록심사완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도검류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되었다가 도검류가 아닌 것으로 세관에서 판단하여 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통관목록심사완료가 된 것으로 보아 오늘 중으로 세관 지정장치장에서 반출되어 배송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반출 및 배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특송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글로벡스 02-2038-841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목록통관 심사완료가 아래 목록에 있고 목록통관 보류의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의 케이스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지만 결국 통관이 완료되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순서를 확인해보시고 일단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나이프의 경우에는 날이 15cm이상인 경우에는 통관이 어려울 수 있기에 해당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쿠팡 쪽에 해당물품의 현재 수입통관현황을 재확인해보시고, 심사완료된 상태가 아니라면 도검에 해당하여 보류가 되었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검단속법)」 제9조 제2항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수출입허가신청서에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