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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쇼피에서 브랜드 상품 사입과 관부가세 관련 통관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신발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정확한 HS code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3%의 관세율과 10%의 수입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포워더와의 계약을 통해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운송을 체결하시면 한국항에 도착이후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 등의 세금을 세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는 관세사가 진행하게 됩니다.또한, 베트남 온라인에서 브랜드 상품을 병행수입으로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셀러에게 컨택하시어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조건 할인등 견적문의 및 구매계약체결등을 먼저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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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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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외국계기업이나 해외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사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으로, 일반적으로 외국계기업의 SCM(물류)관련 팀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관세사 자격 취득 후에는 통관 및 컨설팅 등 관세사무소 및 법인에서 경력을 쌓은 후 기업으로 이직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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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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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를 들여오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보조배터리 휴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폴리머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휴대용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지만 리튬 배터리는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으로, 기내에서 폭발하거나 불이 붙는 사고가 몇 번 있었으며, 화물기의 경우에도 화물칸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추락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리튬 배터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내 휴대 :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00Wh 이하일 경우에만 기내 휴대가 가능합니다.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위탁 수하물 :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기기는 위탁 수하물로 맡길 수 있지만, 리튬 배터리만 단독으로 위탁 수하물로 맡기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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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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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된 나라의 물건 구매시 우리나라 세금 부과는 이중 부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가 체결된 나라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0%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FTA 특혜대상품목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특혜대상품목이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및 FTA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혜대상품목이라고 하더라도 0%관세율이 아닌 기본관세율보다는 낮은 2%~5%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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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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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규제와 관세가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 활동에 있어서 관세는 수출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수입 활동에 있어서 관세는 수입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에 있어서 관세는 수입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고용에 있어서 관세는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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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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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물품의 소재지와 관할세관 사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는 수출물품 확보 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지 세관은 수출입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대상 물품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세관으로 신고를 한 경우 신고취하를 요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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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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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오기입은소 페덱스 오배송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 배대지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국내 배송과정에서 주소 오기입으로 배송이 잘못 갔다면, 배송대행업체 측에 연락하시어 해당 주소로부터의 물품회수를 요청하시거나 쇼핑몰에 반품신청을 하여 반품픽업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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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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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용기 수입 시 재질증명서를 제품 개별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식기를 수입하려면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동일제조자, 동일재질, 동일색상 인 경우에만 같은 품목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검역이 면제되므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재질이 다르다면 각각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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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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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을 간이통관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자통관시스템 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셔서 우측 하단 (국제우편물통관) 클릭, 본인 휴대폰 인증 후 통관번호 또는 우편번호와 반입일자를 입력 후 조회하여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통관신청관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ttp://m.customs.go.kr에 접속하신 후,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클릭, 본인 인증 후 우편물 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하신 다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간이 통관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메일을 통한 신청(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minwon9@korea.kr 으로 전송해 주세요. 간이통관 신청서를 소지하지 않으신 경우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 혹은 우편물 번호는 필수기재항목이니 유의하세요.- 팩스를 통한 신청(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032-722-3816으로 전송해 주세요. 간이통관 신청서를 소지하지 않으신 경우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 혹은 우편물 번호는 필수기재항목이니 유의하세요.- 방문을 통한 신청국제우편물류센터 수령가능 시간은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 수령불가) 입니다. * 수령가능 시간 외에는 우편물 수령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본인 확인 및 물품 수령 절차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므로 이점 방문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취인 직접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우편을 통한 신청(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국제우편물류센터 우편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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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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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용기를 세트 상품으로 수입하는데, 한글 표시사항은 어떻데 하면 되나요? 예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재질의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표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식품용 로고와 분리배출 표시를 같이 병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다른 식기류의 한글표시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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