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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0.05

수출신고 시 물품의 소재지와 관할세관 사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출신고 시 물품의 소재지와 관할세관 사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잘못된 세관으로 신고를 한 경우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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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소재지와 관할세관이 다른 경우는 물품소재지를 잘못 신고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실제 물품이 장치되어있는 소재지 관할세관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신고된 걍우에는 과태료나 관세형벌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잠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소재지의 관할 세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출자분께서는 물품 소재지를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안내하며 관세사는 해당 정보에 근거하여 신고서에 입력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P/L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물품 검사 대상이라면 세관에서 직접 물품 소재지로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 실제 물건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이나 수출신고를 취하하여 다시 신고를 해야하지만 취하의 경우 검사 대상일 확률이 높아지므로, 결국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소재지가 정확하게 확인된 상태에서 수출신고를 권장드리며 아무래도 정정이나 취하의 경우 수출자에게 오류점수가 가중되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또는 취하는 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분께 말씀하시면 잘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품 소재지와 관할 세관의 신고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출통관 의뢰한 관세사를 통해 정정요청하셔야 합니다.

    정정 시 사유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소재지는 실제 신고가 이루어질때의 소재지에 따라 신고되며 이에 따라 관할세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출신고는 반드시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성실 신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번호: 04798, 물품소재지명: 경기도 화성시 00동 000-00

    → 서울시 우편번호에 다른 관할지 주소 기재(경기도 화성시는 수원세관 관할)

    ◽ 우편번호: 02519, 물품소재지명: 서울 동대문구

    → 관할세관은 문제없으나, 상세주소 누락

    ◽ 우편번호: 05360, 물품소재지명: 05360

    → 관할세관은 문제없으나, 상세주소 미기재

    ◽ 우편번호: 10136, 물품소재지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000번길

    → 관할세관 오류(위 소재지는 안산세관 부평지원센터, 김포공항세관, 인천세관 관할)

    물품에 대한 소재지를 정정하는 등 정확한 절차가 필요한데, 정정은 공장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관련 계약서 등으로서 가능하며 표준증빙서류로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정정등의 업무는 업무를 진행하시는 관세사 등과 논의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는 수출물품 확보 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지 세관은 수출입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대상 물품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세관으로 신고를 한 경우 신고취하를 요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hs code 분류에 대하여 종종 일어나는 일이며, 이경우에는 보통 수입지 세관 의견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들의 경우에도 이를 미리 고려하어 수출시의 hs code를 맞추거나 혹은 별도로 수입세관에 맞게 준비하셔야됩니다.


    답볌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