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한 물건이 주문과 다른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외에서 주문한 제품이 항구까지 도착했는데 통관 과정에서 서류상의 제품명이나 수량이 실제 물건과 다르다는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서류 작성 오류와 실제 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식도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통관여부를 결정할듯 합니다. 통관을 하지 않는다면 반송조치를 할 것이며, 통관을 한다면 새로운 인보이스를 꾸리고 이에 대한 부분을 수출자와 협의할듯 합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인보이스, BL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되기에 수입신고전에 해당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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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수입통관을 진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셀러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즉시 셀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처리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아예 다른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굳이 수입을 할 필요가 없고, 물품이 제대로 오기는 했지만, 수량 등이 과부족한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하며, 품질문제라면 이를 반품할지, 통관절차를 진행한 이후 이에 대한 대금감액 등을 요청할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