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후 수입물품 수량이 달라졌을 때 실무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수입통관 완료 후 실제 입고된 수량이 신고 수량과 다를 경우 실무상 정정신고나 수정신고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데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입고 수량이 신고 내용과 다를 때는 먼저 그 차이가 사소한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오차 범위 정도인지, 아니면 통관 당시 정보와 실질이 명확히 어긋난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관세법상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라면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입고 수량이 더 많든 적든, 확정된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법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변동되지 않는 경미한 차이라면 세관에 따라 정정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수량 차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수정신고를 넣는 것보다,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나 총 과세표준에 영향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고 형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올바르게 신고가 들어갔으면 큰 상관이 없습니다. 과부족 수량 조건으로 인하여 약간의 차이 정도는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통하여 전체 금액이 변경되었거나 무게로 인하여 수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입통관 완료 후 입고 수량이 신고 수량과 다른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며,
실제 차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다면 감액 또는 증액 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자진수정신고가 원칙이며, 세관 수리 전이라면 정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