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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 수입물품 수량이 달라졌을 때 실무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수입통관 완료 후 실제 입고된 수량이 신고 수량과 다를 경우 실무상 정정신고나 수정신고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데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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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입고 수량이 신고 내용과 다를 때는 먼저 그 차이가 사소한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오차 범위 정도인지, 아니면 통관 당시 정보와 실질이 명확히 어긋난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관세법상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라면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입고 수량이 더 많든 적든, 확정된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법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변동되지 않는 경미한 차이라면 세관에 따라 정정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수량 차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수정신고를 넣는 것보다,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나 총 과세표준에 영향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고 형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명 평가수입통관 완료 후 입고 수량이 신고 수량과 다른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며,
실제 차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다면 감액 또는 증액 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자진수정신고가 원칙이며, 세관 수리 전이라면 정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