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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태양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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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과 인보이스 금액 불일치 발생 시 무역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선사 제출 적하목록에 기재된 화물 금액과 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송장 금액이 달라 세관에서 통관 보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이 체선료 부담을 막고 통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어떤 서류 정정 절차와 대응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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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적하목록과 상업송장 금액이 다르면 세관 입장에서는 허위신고 가능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즉시 보류 조치가 이뤄집니다. 현장에서는 먼저 선사에 적하목록 정정 요청을 해야 하며 동시에 수출자가 인보이스를 재발행하거나 정정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세관에는 정정신고 또는 정정신청서를 제출해 금액 불일치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은행을 통한 결제 조건이 연계된 경우라면 통지은행에도 수정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체선료나 창고료가 불어나기 때문에 선사와 세관 양쪽에 병행 대응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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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인보이스가 맞고, B/L이 잘못되었을 확률이 높기에 선사나 포워더와 협의하여 이러한 부분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이후에 새로운 선적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빠르게 재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통관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