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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운임 항목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선사와 계약한 운임과 달리 B/L상 운임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세관에서 과세기준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포워더를 통해 정정하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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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적운임 항목으로 인해 수입통관이 지연될 경우, 세관의 과세기준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소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운임은 과세가격의 일부로 포함되며, 선사와 계약한 운임과 선하증권(B/L) 상 운임이 불일치하면 세관은 과다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운임 정정신고를 위해 선사 또는 포워더로부터 운임계약서, 실제 지급 증빙, 운임 수정 확인서를 확보하여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정 사유는 B/L 입력 오류 또는 선사의 오기재로 명시하고, 신고는 통관 지연 후 30일 이내 완료하여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포워더를 통한 정정 진행과 추가 조치로는 협력과 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담당자는 포워더에 B/L 수정 요청을 전달하고, 선사로부터 수정된 B/L 또는 운임 정정 공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증빙으로 운송 계약서와 항만 작업 내역을 첨부하여 실제 운임과 부적운임의 차이를 소명하면 과세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K-SURE의 수입보험을 활용해 통관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관리하고,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통해 운임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세관의 사후 검증(5년 내)에 대비해 모든 서류를 디지털화하여 보관하고, 포워더와 정기적인 운임 검토 회의를 통해 계약과 B/L의 일치를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과정에서 b/l상 운임이 실제 계약 운임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어 세관에서 과세 기준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면, 우선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실제 운임 내역이 기재된 계약서와 인보이스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해 세관에 제출하면, 실제 지급한 운임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포워더를 통해서는 b/l 정정 요청서를 작성해 선사에 제출하고, 정정된 b/l을 세관에 다시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임 변경 사유와 증빙자료를 명확히 제시하면, 세관에서 운임 산정 오류를 인정받아 통관 지연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소명과 서류 준비가 통관 지연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운임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입을 하였다면 과세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일단 선사와의 계약서를 대조하고 포워더 등에 운임산정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정정된 B/L이나 운임인보이스등을 제시하며 실제 운송비 지출내역 등을 증빙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선사 발행 b/l상 운임이 실제 계약 운임보다 과다 기재되어 과세 문제로 이어진 경우, 먼저 포워더를 통해 정산 운임 확인서를 발급받고 선사 측에 b/l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정정된 b/l과 운임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실제 지급 운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정사유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