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 지연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화물이 세관에서 지연되었을 때 포워더의 업무지연인지 수입자의 서류준비 부족인지 책임소재가 분쟁 대상이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어떤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화물 지연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면 포워더와 체결하는 위탁계약서에 업무범위, 서류 제출 기한, 책임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류지연, 통관지연, 부대비용 발생 등과 관련해 어느 쪽 귀책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진행 흐름과 협조의무, 증빙자료 제출 기한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지연됐을 때 책임 따질 수 있는 기준은 결국 위수탁 계약서나 포워딩 의뢰서에 어떤 내용이 명시돼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하기로 했는지, 지연 시 책임 범위나 배상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문서로 남겨둬야 나중에 말 다툼 안 생깁니다. 실무에선 인도조건 외에 업무분장표 따로 만들어두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서 없이 말로만 진행했다면 책임소재 가리기 참 애매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 과정에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건 양측 계약서나 부속 합의문입니다. 실제 분쟁이 생기면 구두 협의보다는 문서 근거가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워더가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구조였다면 관세사법상 수임인의 주의의무가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수입자가 서류를 늦게 주거나 품목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귀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계약서의 통관 업무 책임 항목, 또는 위임 범위 조항에서 출발점을 찾게 됩니다.
무역계약에서 iNCOTERMS나 fiata 권고문 등도 참고되지만, 결국 국내 실무에서는 위임장, 계약서상 통관 주체 명시 여부, 세관 신고인 지정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통관 관련 서류 제출 기한, 책임 범위, 미이행 시 책임 귀속에 대한 구체적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상의 문제는 수입자/포워더간 문제라기 보다는 수입자/관세사 간 문제라고 보는게 보다 더 명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통관지연의 책임소재는 지연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 미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수입자가 책임을 지며 통관상의 업무 실수 등의 지연이 원인이된다면 관세사 측에서 책임져야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 서 작성 시 당사자 간의 클레임 조항이나 분쟁해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협의에 따라 클레임조항이나 분쟁해결 조항 등을 계약서에 작성하였을 경우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시 해당 조항을 통하여 클레임을 청구하거나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레임 조항이나 분쟁해결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 시에는 구체적으로 책임 소재 등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문제 발생 시 조항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