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하증권이 수출 직전 바뀌었을 경우 통관대리인과 선사의 협조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수출 건에서 선적 직전 수하인 요청으로 선하증권 정보를 변경하게 됐는데, 이럴 경우 통관대리인 입장에서는 수출신고 정정과 선사 연계가 어떤 순서로 이뤄져야 통관상 문제가 없을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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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 정보가 선적 직전에 바뀌는 상황은 실무에서도 꽤 신경 쓰이는 편입니다. 통관 절차와 선적 일정이 거의 동시에 굴러가는 시점이라서 어느 한쪽이라도 어긋나면 문제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수출신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선하증권 변경이 필요해졌다면, 먼저 수출신고 정정 요청을 통해 수하인 정보 등 관련 사항을 관세청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정 사유서 첨부와 함께 수정 내용이 명확히 반영된 상태여야 선사 측에서도 선하증권 발행에 혼선이 줄어듭니다.
정정이 이뤄진 후, 정정 완료된 신고필증과 수출입자정보를 기준으로 선사에 최종 b/l 발행 요청을 해야 혼선 없이 선적과 통관이 연동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나중에 수출확인자료 제출이나 환급 절차에서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정 후 선사 협조가 뒤따르는 흐름이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