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등 세제해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신고 의무가 없으나, 입주기업체가 자체 재고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반출신고 하여야 합니다. 물론 세제혜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특히, 내국물품 반출신고를 지연하여 신고하는 행위, 수출신고 수리가 취하·각하·취소되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반출미신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하며 자체프로그램상(유한 등) 반출사항 등록 후, 반드시 세관에 반출 신고 전송 및 사후 전송오류 체크가 필요합니다.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지연신고 포함)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처분(2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기에 세관에 연락하시어 프로그램 오류였다는 것을 적절히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입신고한 세관 과에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겁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