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으로 세관에 적발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세관에서 발행한 통지문을 확인하여 적발 사유(상표권, 저작권 등)를 파악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업체는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구매 계약서, 공급업체의 정품 보증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변리사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고, 세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사 기간 동안 통관 보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위반으로 판결나면 압수나 폐기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관 심사 후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이 재개되지만, 지연으로 인한 계약 차질을 줄이기 위해 고객사와 협의하여 납기 연장이나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으로 결론 나면, 벌금 납부나 제품 폐기 외에도 공급업체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이 위반이 불분명하더라도 관련 서류가 없다면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