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품목분류 분쟁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저희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세관이 기존 HS 품목분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과세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역 관련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입자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절차와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과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해당 품목의 실제 용도, 구성 성분, 제조 공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전문가인 관세사 등에게 어떠한 hs code가 정확한지에 대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하는 HS분쟁신고센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10301&cntntsId=508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HS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된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통해 분쟁 사실을 신고하고, 분류 의견서 등 전문 컨설팅을 받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분쟁 해결을 위한 심사결정, 업계 컨설팅, 현장 지원 등을 제공하며, 필요시 국제기구나 관련 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입 전 해당 원재료의 품목분류를 미리 확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심사 결정 내용이 세관과 다를 경우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서류 준비와 증빙 자료 확보에 신경 쓰는 것이 분쟁 예방과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