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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국제 무역에서 무역장벽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WTO는 국제 무역에서 무역장벽을 줄이기 위해 (1)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세, 비관세 장벽, 기술규정, 인증 등 무역장벽을 줄이고, (2)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며, (3) WTO는 무역규범을 마련하여 무역장벽을 예방하고 무역을 활성화합니다.또한, WTO의 조사 및 분석 업무는 (1) 회원국들에게 무역장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국들이 무역장벽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며, (2) 무역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로써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책마련의 기반으로 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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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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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갈등 및 분쟁 해결을 위해 WTO가 수행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WTO의 역할로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무역 분쟁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며,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 및 협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다른 회원국과의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무역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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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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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관련한 용어의 한가지인것 같은데 Pilferer cargo, Preferential Duties,Pilotage 이용어가 어떤 내용?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Pilferer cargo : 선박이나 항구에서 화물이 도난당하는 것을 말합니다.Preferential Duties : 특혜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혜관세란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관세를 말합니다.Pilotage : 선박 항해 지원 서비로, 항구나 해안선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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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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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이 낮아진다는건 무슨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장벽은 국가 간의 상품 거래를 방해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관세, 수입쿼터, 비관세장벽 등이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고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입쿼터는 수입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로,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고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기술규정, 품질검사, 인증제도 등이 있습니다.무역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역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수입이 증가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국가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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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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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재수출 이행보고가 필요합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법시행령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①법 제97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관세법시행규칙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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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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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증 오류 발견시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물품금액이 USD 150미만이고 운임이 USD250이상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즉,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여서 면세통관이 된 것으로 보여지며, 혹시 정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관관세사에 연락하시어 면세적용하지 않고 수정신고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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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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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제 규약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중요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 무역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제 규약은 국제 해양 위험물 운송협약 (IMDG Code), 국제 화학 물질 규제 협약 (REACH), 국제 감염성 물질 규정 (IHR) 등이 있으며,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무역 규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속가능한 개발협정(SDG), 세계무역기구(WTO)의 환경과 무역협정(MEA), 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이 있으며, 이러한 규약들은 국제 무역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 무역 규약은 법적 책임을 부여하며, 예로, WTO 환경협정은 WTO 회원국들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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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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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통관 번호를 일회용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를 할 때 필요한 개인 식별 부호입니다. 최근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은 이를 일회용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용으로 발급하면, 도용된 부호를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관세청은 현재 기술적인 기반을 검증하는 단계를 밟고 있으며, 개인을 정확히 식별하면서 보안성을 갖추고, 직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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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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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구제조치와 관련된 규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구제조치는 국제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한 형태로,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하기 위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비상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 수입물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을 때, 수입을 제한- 특혜관세조치(Anti-Dumping Measures): 수입물품이 국내 시장에서 부당하게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가격을 인상- 보조금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수입물품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보조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 효과를 상쇄WTO 분쟁해결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자협상: 양 당사국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협상을 진행합니다.- 패널 절차: 양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WTO의 패널(Panel)이 분쟁을 심사합니다. 패널은 양 당사국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한 후,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 상소 절차: 패널의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국은 WTO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심사하고 판정을 수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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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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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반덤핑 조치는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최소한의 시장 접근 허용 원칙은 모든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시장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덤핑 조치는 최소한의 시장 접근 허용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WTO는 반덤핑 조치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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