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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봉고71
겸손한봉고7123.08.08

재수출면세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중고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수리후 제3국 으로 수출하는 경우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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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리를 위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재수출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세법 재수출면세에 관련된 내용중 수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충족하여야 하며 수리의 범위는 수리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물품으로서 손상품의 볼완전한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공정을 일컫습니다.


    또한 수리 전 수입물품과 수리 후 수출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야 합니다.


    문의주신 사례로는 수리를 위한 물품을 구매하여 3국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므로 재수출 면세가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관세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리를 위한 물품은[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HS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운송 도중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수리를 용이하게 하고, 물품의 특성상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수 밖에 없는 물품에 대한 일시적인 수리․가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리를 위한 물품의 소유권이 해외거주자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수리를 위한 물품을 구매하여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면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면세를 적용받지 못해 수입시 제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대상원재료, 환급신청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재수출 이행보고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법시행령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①법 제97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규정에 따라 수리를 위한 물품은 HS code 10단위가 일치시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에 감면신청을 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재수출면세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수입할때 수리를 목적으로 재수출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일시 면제받고 수출함으로써 해제되는 절차를 거치는 형태입니다. 다만, 재수출면세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여러가지이며 문의하신 케이스는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한다)'에 해당한다면 해당 감면코드를 넣고 1년 이내로 다시 수출하면 되겠습니다.

    재수출면세 특성 상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현금담보 전액을 세관계좌에 거치하시거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설정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