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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2개를 해외에서 사서 들어올 때, 예상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청에 해외여행자 예상세액을 조회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자물품은 800불(약 100만원) 이하까지는 면세를 적용하나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일반적으로 부과되며 가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또한 수입부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금액에 10%가 부과되며, 가방이 200만원이 넘는다면 200만원 초과금액에 20%의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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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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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물품과 면세대상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이사물품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면세 대상물품다음의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수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수에 따라 12명이면 5개, 34명이면 6개, 5~8명이면 7개, 9명 이상이면 8개까지 면세로 통관될 수 있습니다.3.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내야 통관됩니다. 이사자가 반입하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등은 세금 대상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지만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이나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4. 이사물품 반입기간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해야 합니다.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특정한 날짜(영주권 포기일, 귀화일, 국적회복일 등)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다만,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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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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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부대비용만 증가할 것 같은 역수입은 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역수입은 물건의 유통비, 창고사용비 등 부대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값이 오히려 세일 등으로 저렴할 수 있고, 해외에서만 구매 가능한 모델이 있을 수 있으며, 물건의 품질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수입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격물건값이 오히려 세일 등으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해외에서 세일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역수입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특정상품해외에서만 구매 가능한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나라에서 만든 특정 모델의 물건이 해외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역수입을 통해 해당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품질물건의 품질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해외에서 더 높은 품질의 재료와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고, 역수입을 통해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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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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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5천불에서 미화 1만불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별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또한, 말씀하신 사레에서 수입자인 C가 거래상대방인 B가 아닌 A에게 대금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3자지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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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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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시 곡물류, 액체류 등 자연소실 범위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무역화물의 중량은 총중량인 Total weight와 순중량인 Net weight가 있으며, 저울 등을 활용하여 실제 무게를 측정합니다.또한, 곡물류는 평균 0.5%~1%, 액체류는 평균 0.1%~0.2% 정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의 정도는 화물의 종류, 운송 조건,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과정 중에서 액체성(기름, 주류) 또는 기체성 화물이 용기틈 속에서 유출되는데, 이러한 손해를 통상의 누손(Ordinary Leakage)이라고 합니다. 통상의 누손의 가장 명백한 예는 액체의 증발이며, 증발의 범위는 화물의 종류와 항해동안의 온도변화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에서 중량감소(Weight Shortage)의 대표적인 사례는 곡물의 자연적 손실이고, 용량부족(Loss in Quantity)의 대표적인 예는 석유량의 자연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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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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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수출시 동일한 선적건에 일부 품목만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EU와의 무역거래시 6천유로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품목만 FTA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해당품목만 FTA가 적용가능하다는 표시 등을 하여 구분하여 FTA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인증수출자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가 있으며, 물품의 FTA별 HS별 정해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증신청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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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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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및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향수는 합산하여 60㎖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고, 병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향수도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미화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해외에서 소비되더라도 구매를 하신 것으로 면세범위 판단시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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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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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신고자는 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하는 물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여 관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을 구비하여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절차 및 위임장 서식 등은 관세청 사이트(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4&mi=8454)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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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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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캐나다간에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2년 기준 한국과 캐나다의 교역 규모는 약 163억 달러로,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약 100억 달러, 캐나다의 대한국 수입은 약 63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요거래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품목: 자동차, 자동차부품, 반도체, 철강 등-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품목: 원유, 천연가스, 석탄, 농산물, 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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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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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반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한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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