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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작업 꼭 해야 하나요? 안 된 제품들 많이 들어오던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즉,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거나 혹은 원산지표시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통관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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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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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음반 CD는 관세율표상 제8523.49-1040호에 분류 검토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물품은 CD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율은 WTO협정관세 0%, 및 수입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는 품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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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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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한 통관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해외셀러에게 어떤 운송사를 통해 발송하였고 운송장번호 또는 B/L번호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Fedex 또는 UPS등과 같은 특송업체를 통한 운송이라면 해당회사의 홈페이지에 운송장번호를 넣어 조회하실 수 있고, B/L이 발행되는 항공사 또는 선사를 통한 운송이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의 수입화물진행정보에서 해당 B/L의 수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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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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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단으로 한국에서 옷을 제작하면 원산지 관련 국내산으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중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제작한 옷을 독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한 국내산 판정인지, 물품에 Made in Korea를 표기하기 위한 원산지판정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원자재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6단위 기준으로 상이하므로 Made in Korea의 옷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FTA를 적용받기 위한 한국산 판정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6203에 분류되는 남자자켓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며 이는 관세청 YES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FTA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독일도 WTO가입국이므로 WTO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면 30일 이내에 선박에 선적을 하고 선적이행보고를 관세사에서 하게 됩니다. 선적이 된 물품은 독일까지 운송되어 독일에서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후 수입자에게 전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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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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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 질문드립니다. 물건가격만 190달러인데 왜 예비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해외직구의 경우 미국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상품가격190.83 에 배송및 취급 21.24를 더한 금액은 위와 같이 212.07이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다만, 위의 화면은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10%만 예비관세로 21.21로 계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즉, 품목을 조정하셔서 세전총액 기준을 200달러 이하로 맞추시면 수입부가세도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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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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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EBS라는 뜻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Emergency Bunker Surcharge의 약자로,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를 말합니다.추가적으로, BAF는 Bunker Adjustment Factor의 약자로, 유가가 변동할 경우 선사가 운송비를 보존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이며, CAF는 Currency Adjustment Factor의 약자로, 환율이 변동할 경우 선사가 운송비를 보존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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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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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지품에 금품도 이제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여행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 도 추가로 제출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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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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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인도방식도 국내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중국OEM생산한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FTA를 적용받을 목적 또는 원산지표시목적상으로 한국산을 인정받으려면 품목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원재료와 상이한 완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국가로 보기때문에 FTA목적상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중국산 물품이 되게 됩니다.또한 영세율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에서는 외국인도수출을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지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거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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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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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에 냉장 / 냉동 / 일반 의 비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신선농산물 등은 대부분 냉장·냉동 컨테이너를 통해 수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일반 컨테이너보다 운임이 1.5~2배 더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아시아항로 운임동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약2배에서 3배까지도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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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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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나 베트남 혹은 캄보디아에서 한국 제품을 구매대행시 비용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캄보디아 또는 태국,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제품을 구매대행할 수 있는 사업체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특정사업체를 추천드리는 것은 곤란하며,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창에 한국물품 역배송 또는 역구매대행으로 검색시 나오는 배송업체들 중 구매후기와 비용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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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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