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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 중간에 공급되는 물품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공해상에서 다른 배에게 구입하여 한국으로 반입을 한다면 이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ㅇ하고 있습니다.즉, 수입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유사한 예로 원양어업 수산물 중 외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어획한 수산물이나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어획하거나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영해에서 조업해 어획한 수산물일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므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반입되는 수산물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말씀하신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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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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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동차도 수입하여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물품에 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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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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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실제로 테이프와 원단은 다른 HS Code에 분류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케이스에서는 111.11이라고 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즉, 완제품인 테이프와 같은 HS Code로 분류되는 원재료인 원단의 가격이 완제품인 테이프의 52%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B로 판단한다는 문장으로 해석됩니다.원산지결정기준은 품목에 따라 FTA적용 목적이라면 FTA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기준뿐 아니라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등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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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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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컨테이너는 어떻게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컨테이너는 수출과 수입과정에서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컨테이너번호는 B/L에 기재되기도 하며, 해당 선사의 사이트 또는 컨테이너 조회사이트( https://www.track-trace.com/container 등)에서 컨테이너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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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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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한민국은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중국은 양자간의 한-중 FTA뿐 아니라 일본 및 호주,뉴질랜드,ASEAN 국가등과도 같이 RCEP라는 다자간 FTA도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이 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협정문에 따라 양허하기로 합의한 품목에 한해서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즉, FTA대상이 아닌 품목도 존재하며 관세율 인하가 적은 품목도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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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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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를 하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방법과 같이 네이버쇼핑란에 해외직구제품을 간편하게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해외판매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배송대행지(배송대행지로 검색시 여러 업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로 배송을 받도록 주문을 하시고 결제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페이팔로 결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일부 해외쇼핑몰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직배송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직접 한국주소를 입력하시고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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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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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보세구역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세제도는 외국물품의 수입신고 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의 활동을 허용하는 관세법상의 제도입니다. 보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허가한 장소입니다.보세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1. 수출입 및 반송 등을 위한 외국물품의 통관 작업2.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이용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3. 외국물품의 전시4. 외국물품을 사용한 건설 활동5. 외국물품의 판매6. 수출입 물품의 검사또한, 보세구역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지정보세구역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입니다.2. 특허보세구역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등이 포함됩니다.3. 종합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입니다.4. 자율관리보세구역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을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보세구역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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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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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도 보세구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세구역은 관세법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은 지역을 말하며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판매장(면세점)등을 포함합니다.보세창고는 보세구역에 위치한 창고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제주도에도 일부 보세창고가 존재합니다또한, 보세판매장인 면세점도 보세구역에 해당하며 제주공항 및 시내면세점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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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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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 무역은 경제 발전과 성장에 있어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생산성 향상국제 무역은 각 국가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생산을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자원, 기술 및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국가의 강점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소비자 후생 증대 국제 무역은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시장에 유입되면,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으며 가격 경쟁력이 증가하게 됩니다.고용 창출국제 무역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 시장에 진출하면 기업은 수출을 하기 위한 생산 규모에 필요한 노동력을 구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활동이 증가하여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제 무역은 기본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출과 수입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투자의 방식으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주요 국제 무역 조직과 협정으로는 WTO, NAFTA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WTO의 경우 세계 최대의 무역 조직으로 무역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며,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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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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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전에 입항한 컨테이너 내에 물건을 확인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 씰(Seal)이라고 하여 컨테이너의 봉인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잠금이 되어있습니다.이는 말씀하신 요건 및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이 변동되지 않는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자체적으로 씰을 뜯고 컨테이너를 개봉한다면 오히려 검역 및 수입신고 진행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식물 또는 축산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일단 검역신청을 하시고 담당 검역관에게 해당 사유를 설명하여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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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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