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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내에서 다시 물건 하역하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내용처럼 수출과정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 이미 보세구역으로 반출된 물건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시에는 별도로 관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렇게 이동하는 사유가 보세구역 내에서 B/L양도 등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부가세법상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여야 합니다.즉, 보세구역구역 내에서의 이동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이 이미 된 물품이 이동한 것으로 보아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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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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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 비행기도 존재하며, 항공 운송은 여행객을 운송하는 일반적인 여객기 뿐만 아니라,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기도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들은 무역 목적의 화물 운송을 위해 전용화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코로나 사태 이후 항공 운송의 비중이 조금 늘어났지만, 여전히 해상 운송이 대부분의 무역 운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 운송은 해상 운송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지만, 항공 운임이 해상 운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크기나 무게가 상당한 대량화물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은 각자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무역 업계에서는 두 가지 운송 수단을 조합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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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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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면세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의미이며,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에서 발생되는 세금은 관세와 수입부가세입니다.또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기도 하며 면세품목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것과 같이 다양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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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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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쌀을 수입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율표상 제 1006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684% 또는 513%에 해당하는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한국에서는 한국농업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외국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세부담 등으로 인해 수입 쌀이 많이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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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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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물건을 수입할때 사고발생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무역보증공사는 K-Sure 무역보험공사를 의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수입화물 또는 수입계약에 대해 무역보험이나 적하보험을 가입하신 것이 아니라면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상을 진행하진 않습니다.다만, 계약하신 포워딩 또는 선사에서 해당 화물에 대한 보험을 부보하였을 수 있으므로 포워딩 또는 선사에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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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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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계의 무역거래액 통계는 K-stat(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과 미국이 가잔 큰 무역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2022년 통계수치 기준으로는 중국은 수출기준 한국의 약 5배, 수입은 약 4배 정도 큰 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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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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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 두 나라 또는 지역 간의 무역을 자유럽게 하고 장벽을 줄이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의 영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FTA를 체결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1. 관세 철폐 또는 감면FTA는 상품무역에서 가장 주요한 혜택 중 하나로, 양측 간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2. 시장 접근성 확대FTA를 체결하면 관세 이외에도 서로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기회를 늘리고 기업들이 더 다양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3. 투자 촉진FTA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 투자의 보호와 규제 완화를 포함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거나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수출입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율의 인하가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 8퍼센트를 적용하나 FTA로 인해 크게는 0퍼센트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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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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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무역을 할때 필요한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이 무역을 하더라도 법인이 무역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필요한 절차 및 서류는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무역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하였다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B/L 등으로 구성된 선적서류를 포워딩 또는 관세사무소에 전달하여 수출 또는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물품을 선적하여 이동시키는 절차입니다.다만, 식품이나 기계 등 특정한 품목군에 대해 수출입절차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들은 기본관세가 일반적으로 8%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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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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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도착지 인도에서 수입통관을 못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은 인코텀즈 2010의 개정으로 기존 DDU(Delivered Duty Unpaid) 조건이 폐지된 후 만들어진 조건입니다. DAP 조건은 판매자가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로 운송하는 책임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용과 위험(손상, 손실 등)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또한, 수입국 내에서의 통관을 위해 필요한 통관비, 수입 관세 및 기타 세금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매자가 물품을 수입국으로 운송하고 구매자는 그 물품을 통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특별히 인코텀즈 조건이 DAP이기 때문에 수입통관을 못하거나 딜레이되는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를 계산해야 하는 DDP는 통관과정에서 관세계산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과세가격을 CIF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DAP가격에서 CIF가격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제요소 등이 명확하다면 특별히 인코텀즈 조건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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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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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시 세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납부해야할 관세의 20%에 기간이자로 계산되며, 밀수입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가 아닌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참고 : 관세법 관련규정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같은 호 다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로 본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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