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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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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도착지 인도에서 수입통관을 못하는 경우는??

수입통관을 못하는 경우나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어떤 상황일 때인지랑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되고 이러한 경우 해결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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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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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도착지 인도조건(DAP)은 운송방식에 관계 없이 사용가능한 인코텀즈입니다.

    수입통관이 딜레이 되는 경우는 도착지 항구나 공항의 상황이나, 스케줄, 세관에서의 문제,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DAP의 위험이 이전 시점은 수출자가 수입자의 지정한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그 시점부터 수입자의 책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AP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해당 조건은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수입국의 특정 장소에서 인도해야 하는 조건이나 수입통관의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모든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입자의 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을 명확히 확인하여 귀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AP(도착지인도조건)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국(수입국)의 지정장소(보통 수입자의 사무실 또는 물류센터, 납품업체 등)에서 인도를 하나 통관 및 관세지급의무가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관련 운임 및 관련 부대비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통관의 의무는 매수인에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비용 및 위험에 따라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DAP조건에서 위험 및 비용 관련 규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DAP 조건

    •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입통관은 수입자 진행)

    DAP 조건 상 수입통관 관련해서는 수입자가 진행해야 하며, 현지에서 수입통관이 진행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코트라 해외 인도무역관이나 관세청 인도 관세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DAP에서 수입통관의무는 매수인(수입자)에게 있으며, 수입통관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우리나라 관련법령 요건구비 미 이행, 선적 딜레이, 세관 검사 등이 있습니다.

    해당 미 이행 사유와 관련해서는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서와 적용법령을 파악하여 책임 유무를 파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통관 지연사유를 댓글에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은 인코텀즈 2010의 개정으로 기존 DDU(Delivered Duty Unpaid) 조건이 폐지된 후 만들어진 조건입니다. DAP 조건은 판매자가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로 운송하는 책임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용과 위험(손상, 손실 등)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수입국 내에서의 통관을 위해 필요한 통관비, 수입 관세 및 기타 세금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매자가 물품을 수입국으로 운송하고 구매자는 그 물품을 통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인코텀즈 조건이 DAP이기 때문에 수입통관을 못하거나 딜레이되는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를 계산해야 하는 DDP는 통관과정에서 관세계산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과세가격을 CIF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DAP가격에서 CIF가격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제요소 등이 명확하다면 특별히 인코텀즈 조건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인코텀즈 2020 거래조건 중 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장소인도조건으로 위험 이전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자가운송 허용)하고,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한 매도인 수출자가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수입물품을 운송하는데 운송지연으로 수입통관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명백히 매도인 수출자가 수출화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