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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국가랑 미체결국가랑 관세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금은 가공정도, 순도, 합금, 형상,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HS 코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경우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7108.12호(가공하지 않은 금)에 분류되는 경우:관세: 원산지가 칠레, 아세안, 유럽,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인 경우 관세율은 0%입니다. 그 외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는 관세율이 3%입니다.부가가치세: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 지급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는 부가세가 10% 부과됩니다.2. 7108.11(가루형태의 금)에 분류되는 경우:관세: FTA대상인 국가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은 0%입니다. 그 외의 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은 3%입니다.부가가치세: 가루 형태의 금은 면세조항이 없으며, 부가세가 10%로 부과됩니다.3. 기타금: 1번의 경우와 일반적으로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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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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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물품의 CIF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이나, FTA 또는 WTO특혜관세율 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IF금액은 물품이 한국항에 도착하기까지 보험료 및 운송료를 물품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즉,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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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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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국내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판매조건은 없습니다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바이탈을 수집해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스마트링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된다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신청서와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료기기는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됩니다. 의료기기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유사한 제품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나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포함합니다.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신청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보다 상세한 절차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mdia.or.kr/KO/document/mcenter/report-center07-2.asp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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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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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석유 중개무역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유 및 석유를 중개거래를 하려며 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합니다.등록절차 및 요건은 아래의 한국석류관리원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petro.or.kr/lay1/S1T455C456/contents.do또한, 수입부담금 부과대상 석유 수입시에는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수입부담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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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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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에 영세율 적용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주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장소가 국내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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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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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현대적인 동향과 패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글로벌 무역은 아래와 같은 기술의 발전,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 변동성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 무역 증가: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무역의 증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분석 등은 국경을 초월한 무역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중소기업과 창업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무역 정책의 변화: 정치적인 요인은 무역 정책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 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증가는 세계 무역 환경에 불안정성을 가져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 간의 무역 관련 갈등은 관세 인상, 수출규제, 기술 이전 제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3. 제조기능 분산화 : 기업들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해 지역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supply chain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생산기지를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시키거나 수출 대신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등의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4. 지속 가능한 무역과 환경 문제: 지속 가능한 무역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정부는 탄소 배출 감소, 자원 효율성, 환경 보호 등에 중점을 둔 무역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SG와 관련된 이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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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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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업무 준비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업 또는 포워딩업은 4년재 무역학과를 진학하여 대학교에서 학습하는 내용보다 실무를 많이 접하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물류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어느정도 듣고 실제 업무를 하면서 체득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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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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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하는 물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내에서 생산한 생수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또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수입시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수입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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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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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교역시 현재 미국의 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략물자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로. 석유·석탄·철강·우라늄·비철금속·고무·공작기계 등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등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https://sanction.kosti.or.kr/user/nation/subMain7.do 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적으로 미국에서는 에너지 및 금융분야에서 제재를 한 적이 있으며, 우회해서 수출대금의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규제절차 회피 등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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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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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해외직구 중고판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자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판매를 위해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여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통관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제품은 현재 즉시 별도의 전파인증 없이 중고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시 약 80만원이면 소액물품 면세 적용받지 않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판매가격에 대한 법적규제는 별도로 없으므로 20만원대에 판매하셔도 괜찮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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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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