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석유 중개무역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023. 05. 21. 18:11

제가 알기로는 원유 중개거래로는 싱가폴, 암스테르담, 미국이 유명한데~ 국내에서 원유를 중개거래 즉 3자무역을 하려면 어떤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적린 무역, 수출업 사업자로 가능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제석유거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원유 및 석유의 경우 원산지 둔갑 등 중개무역에 대해 국가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수출입 국가 법령을 확인하시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지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국제석유거래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보며,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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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 05. 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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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리더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유 및 석유를 중개거래를 하려며 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절차 및 요건은 아래의 한국석류관리원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petro.or.kr/lay1/S1T455C456/contents.do


    또한, 수입부담금 부과대상 석유 수입시에는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수입부담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3. 05. 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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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의 특별한 허가는 필요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대 자금, 운송시설 그리고 거래라인을 갖추셔야됩니다. 석유를 무역에서 다루는 경우에는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 그리고 많게는 조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역업자들의 경우 규모가 되지 않기에 거래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국가에서는 간단한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 운송설비 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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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세관

        1. 석유 원유를 수입하려면 수입요건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는데,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3국을 통한 중개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석유공사 등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3. 05. 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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