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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하는 A/L과 P/L은 무엇을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A/L은 "Air Waybill of Lading"의 약자이며 일반적으로는 AWB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P/L은 "Packing List"의 약자입니다.Air Waybill of Lading은 항공 운송장으로, 항공 화물을 운송할 때 필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항공 운송 중에 화물의 운송, 수취인 및 운송료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며,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사나 대리점에서 발급합니다Packing List(P/L)는 상품의 포장 상태와 함께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상품의 수량, 중량, 크기, 포장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P/L은 수출입물류에서 상품을 포장하고 출하할 때 필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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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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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를 할때 한국으로 반입이 안되는 품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다시 반송되거나 폐기처분에 따르게 됩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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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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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갔다올때 명품을 사들고 오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선물 등으로 받아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이는 관세법상으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도 마찬가지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하며,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건 무상이건 상관없이 공정한 과세형평을 위해 세금을 부과합니다.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등으로 받은 무상의 물품,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도 전체 가격 합계액이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해야하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는 면세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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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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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을 사서 들어올때 몇병까지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에서 물건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 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에 해당합니다.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과세 방식은 수입의 원인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이나 선물로 받은 물품,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반입하는 물품 등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 향수 60ml(단,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까지 면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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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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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아직 무역 분쟁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과 중국은 아직도 무역 분쟁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역 분쟁은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분쟁의 원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적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많은 장벽을 두어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도용을 문제 삼아 제재를 가하는 등의 이유로 무역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이후,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의 제재와 관세를 서로 도입하며 대치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2월, 양국은 상호간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단계적인 합의안에 서명하여 무역 분쟁의 긴장을 완화시켰지만,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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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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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영어를 공부할 때는 다른 일반적인 영어 공부와는 다른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영어 자격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검정입니다.이 자격증은 무역 관련 영문 서류 작성 및 번역, 영어 구사 능력, 그리고 무역 실무 지식을 평가하며, 해외 출장 자격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2000년에 국가공인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난이도가 낮았지만 승격 이후에는 응시자 수가 증가하면서 시험 유형과 난이도가 점점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1급, 2급, 3급 등급이 있으며 등급별 응시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무역영어와 토익은 내용과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평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평균적인 합격 난도는 무역영어 1급 기준으로 최소 토익 800점대 중후반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무역영어는 국제무역규칙, 관세법, 금융관련법, 보험법 등에서 등장하는 전문용어가 문제에 뒤섞이기 때문에 문형과 문맥의 체감 난도는 토익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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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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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서 쓰이는 용어인 B/L, AWB, CMR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B/L, AWB, CMR은 모두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수출입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B/L (Bill of Lading, 선적관리증명서): B/L은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선적인이 (수출자)가 선적수단에 대한 영수증이자 운송계약의 증명서로 사용됩니다. B/L은 선적인이 상품을 선적(출하)할 때 선적수단에게 발행되며, 수입인(수입자)은 B/L을 통해 상품의 소유권과 운송관련 권리를 증명받습니다.AWB (Air Waybill, 항공운송장): AWB는 항공 운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항공수송인이 (수출자)가 항공 운송에 대한 운송장 및 운송계약의 증명서로 사용됩니다. AWB는 항공수송인이 항공 운송을 위해 상품을 인도할 때 발행되며, 수입인은 AWB를 통해 상품의 소유권과 항공 운송관련 권리를 증명받습니다.CMR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국제도로운송계약서): CMR은 도로 운송에서 사용되는 국제 운송계약서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됩니다. CMR은 도로 운송인이 (수출자)가 도로 운송에 대한 운송장 및 운송계약의 증명서로 사용됩니다. CMR은 도로 운송인이 상품을 인도할 때 발행되며, 수입인은 CMR을 통해 상품의 소유권과 도로 운송관련 권리를 증명받습니다.이들은 각각 다른 수출입 수송수단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해상 운송에서는 B/L, 항공 운송에서는 AWB, 도로 운송에서는 CMR이 사용됩니다. 이들은 각각의 수송수단에 따라 발행되는 운송장 및 운송계약의 증명서로서, 상품의 운송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로 사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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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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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입(Direct Import)과 대리수입(Indirect Import)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직접수입(Direct Import)과 대리수입(Indirect Import)은 무역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습니다.거래주체: 직접수입은 수입자가 직접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대리수입은 수입자 대신에 수입업체나 중개업체가 상품을 구매하고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직접거래 vs 중개거래: 직접수입은 수입자와 해외 수출자 간에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대리수입은 수입자와 중개업체 또는 수입업체 간에 중개거래가 이루어진 후, 중개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상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직접적인 거래 관계: 직접수입은 수입자가 직접 해외 수출자와 거래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와의 거래 조건, 가격, 운송, 보험, 관세 등을 직접 협상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대리수입은 중개업체나 수입업체가 해외 수출자와의 거래를 대리로 처리하므로, 수입자는 중개업체나 수입업체와의 거래 조건, 가격, 운송, 보험, 관세 등을 협상 및 처리하게 됩니다.거래비용: 직접수입은 수입자가 직접 해외 수출자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리수입은 중개업체나 수입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중개업체나 수입업체에 대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제어와 책임: 직접수입은 수입자가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운송, 보험, 관세 등을 처리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제어와 책임이 높습니다. 반면에 대리수입은 중개업체나 수입업체가 거래를 처리하므로, 수입자는 중개업체나 수입업체의 결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제어와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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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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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카운터트레이드(Countertrade)"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카운터트레이드(Countertrade)는 무역거래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다른 상품, 서비스, 또는 금전을 제공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카운터트레이드는 전통적인 금전 거래 외에 상호교환, 교환거래, 상환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카운터트레이드는 일부 국가나 기업이 외화 보유가 부족하거나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들 간의 무역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또한 카운터트레이드는 특정 국가와의 무역 관계에서 법적, 금융적,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카운터트레이드의 종류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프셋(Offset) 거래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주문을 받았을 때,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특정 금액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는 대신 해당 국가 내에서 일정한 규모의 투자, 기술이전, 지역내 고용창출, 또는 기술협력과 같은 형태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바터(Barter) 거래는 물물 교환 형태로 이루어지며, 상품 대 상품, 상품 대 서비스, 서비스 대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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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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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수단으로 L/C 외에 T/T, D/P, D/A 등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각각의 지불수단은 무역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금전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지불 방법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선택될 수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도, 무역 관행, 국제 금융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L/C (Letter of Credit): 수입자가 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지불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서류인 L/C를 통해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 및 제품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지불합니다.T/T (Telegraphic Transfer): 은행 간의 송금을 통해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자는 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송금하고, 수출자는 해당 은행에서 수입대금을 수령합니다.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수출자가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수출자는 대금 입금 확인서 등을 발송합니다.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나중에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수출자가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약정된 기일에 수입대금을 지불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의 서류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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