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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가 공동명의(5대5)로 12억대 집을 갭매수하려합니다. 전세금 8억,자본금4억으로 집을 매수하려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갭매수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하실 경우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금 8억 원을 한쪽 배우자가 전부 받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1. 총 매수 금액: 12억 원2. 자금 출처 구성본인(남편)의 자금 출처:전세 보증금 수령: 8억 원배우자(부인)의 자금 출처:본인(남편)으로부터 증여: 2억 원본인(부인)의 자본금: 2억 원3. 공동 명의로 분배본인(남편): 6억 원 (50%)전세 보증금 수령: 6억 원배우자(부인): 6억 원 (50%)본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2억 원본인(부인)의 자본금: 4억 원 (2억 원 본인 자본 + 2억 원 증여)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전세 보증금 수령: 전세 보증금 8억 원 중 남편이 8억 원 전부를 수령하고, 그 중 2억 원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증여세: 부인에게 증여한 2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2억 원의 증여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부부 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 내라면 세금 부담이 없겠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위의 내용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금 문제나 법적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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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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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변에 의료원이 생기는게 호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주변에 의료원이 새로 생기는 것은 주거지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호재는 다음과 같습니다편리성: 의료원이 가까이 있으면 응급 상황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높아집니다.생활 환경 개선: 고급 의료 시설이 있는 지역은 보통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 환경이 향상될 가능성이 큽니다.그러나 잠재적인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소음과 교통 혼잡: 의료원으로 인해 주변 교통량이 증가하고, 구급차 소음이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치료 시설의 영향: 감염병 관련 의료 시설일 경우 일부 주민들이 거주를 꺼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료원의 유형과 운영 방식, 위치에 따라 가치 상승의 정도와 잠재적인 단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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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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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은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온라인 판매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추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절차 요약: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 방법: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온라인 신청: 홈택스(Hometax) 사이트를 통해 정정 신청 가능.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추가할 사업 관련 서류 (예: 임대 계약서 등)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사업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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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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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매입 비중이 얼마나 증가하며 어디지역으로 쏠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외국인들이 전체 국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주택 매입 비율은 1.21%에 달했으며, 이는 주로 중국인, 미국인, 캐나다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지역별로는 서울, 경기도, 그리고 인천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는 전체 주택 거래 중 2.09%가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충청남도와 경기도도 각각 1.74%와 1.68%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러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 추세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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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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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은 어디서사고 어떻게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상품권으로, 다양한 혜택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온누리상품권 구매 방법오프라인 구매:은행: 전국의 주요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판매처가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에 문의하거나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전통시장 상인회: 일부 전통시장 내 상인회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온라인 구매: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은 은행 앱, 제로페이 가맹점 앱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매 한도개인당 한 달에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중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어치를 5~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나머지 50만 원어치는 정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온누리상품권 사용 방법사용처: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상품권 사용 전에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시장 입구나 가게 내에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사용 가능 품목: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식품, 의류, 생활용품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매장에 문의하거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사항잔액: 종이 상품권의 경우 현금처럼 사용되므로, 잔액이 발생하면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1만 원권 기준 6천 원 이상 구매 시 거스름돈 제공)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이니,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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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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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조합원들이 내야되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개발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조합원 분담금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주로 설계비, 감정평가비, 행정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2. 일반 분담금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를 짓기 위한 비용입니다. 기존 주택의 감정가와 새 아파트의 분양가 차액에 해당합니다.3. 초과 분담금예상보다 사업비가 더 들거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4.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이자이주 및 공사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게 되며,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비용 규모조합원 부담금은 사업의 규모, 위치, 기존 주택의 가치, 추가 분담금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각 단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조합원의 상황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개발 조합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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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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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으로 주택구입시 거주조건2년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청약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면,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 신청을 위해 전입신고를 통해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주택 소유권 취득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전세나 월세 여부와 상관없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반면에, 청약을 통해 구입하지 않는 경우(예: 일반 매매)에는 이러한 거주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청약이 아닌 일반 매매의 경우 거주 요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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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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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경매신청취하서 제출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법원이 취하서를 접수하고 이를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은 하루 안에 완료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9월 3일에 취하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법원이 매각기일인 9월 4일 전에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법원의 처리 속도와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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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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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과 초과이익환수제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부담금과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과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주요 부동산 용어로, 둘 다 재건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적용 방식과 계산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1. 재건축부담금개념: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부과 대상: 주로 조합원들에게 해당되며, 재건축 완료 후 조합원이 받게 되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합니다.계산 방법: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의 이익에서 재건축 전 부동산 가치와 재건축 비용 등을 뺀 순이익이 일정 금액(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목적: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억제하고,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담금은 주로 공공목적에 사용됩니다.2. 초과이익환수제개념: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부과 대상: 재건축 사업 전체에 대해 적용되며, 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합니다.계산 방법: 재건축 사업을 통해 증가된 부동산 가치에서 기존 부동산 가치와 사업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환수됩니다.목적: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억제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차이점 요약적용 대상: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전체의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계산 방식: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의 개별 이익에 초점을 맞추며, 초과이익환수제는 전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결론적으로, 두 제도 모두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과 방식과 적용 대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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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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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접수기간은 보통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님.신축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접수기간은 하자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1. 법정 하자보수 기간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1년,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됩니다.1년: 마감재, 도배, 도장 등의 하자2년: 내외부 도장, 타일, 창호, 가구, 설비 등3년: 방수, 단열, 난방설비 등5년: 급수, 급탕, 배수 설비, 냉방 설비, 소방 설비 등10년: 주요 구조부(골조, 기초 등)2. 하자 발생 시점과 보수 요청하자 보수 요청은 하자 발견 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법정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접수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무료로 보수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3. 보수 요청 방법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합니다.따라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때는 해당 하자가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법정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접수하여 보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시공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하자라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보수 요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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